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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단통법 시행이후 제도의 효과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점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알게모르게 일부 판매점에서는 페이백등을 통해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을 법정 상한선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페이백이란, 휴대폰을 고객에게 판매한 이후, 이면으로 현금이나 현금성 상품권등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말기별 최대 지원가능한 금액 이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전해주는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는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줄여서, 폰파라치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 폰파라치 행위가 조직적으로 움직일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법을 어긴 판매점이 1차 잘못이지만, 수천만원의 벌금등을 부과받고 자칫 신고자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판매점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주소나 개인정보가 있고, 특정한 날짜에 소량으로 개통한 이력밖에 없는데 그 날에 폰파라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누군지 다 알게 되겠죠.

 

 

 

 

특히, 2015년 4월1일부터 기존  폰파라치 포상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신고자는 더욱 늘어날것이고  판매점 간 또는 대리점간 싸움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전부터 스마트폰을 새롭게 구입할경우 대리점등에서는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기변경하는 경우보다 타 통신사 고객이 통신사를 옮기면서 번호이동한 경우 더 많은 현금을 지원해주거나, 요금할인등을 더 많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통신법 시행 이후에도 한번씩 통신사간 과도한 지원금 지급으로 아이폰대란등의 결과로 이어졌고 꽤 많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치 이상 반짝할인등으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고객들은 제 값 다주면서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흔히, 호갱님이라고 불리는데 저 또한 지금까지는 호갱님중 1인이었던것 같습니다.

 

 

 

 

 

▶ 폰파라치 포상금 신고내용 종류

 

 

본론으로 들어가서, 폰파라치 신고 기준이 되는 종류와 대상 그리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가능한 기준은 단말기별 공시된 지원금외 추가지원금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제공받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이며, 단말기별 공시지원금은 다릅니다.

 

결국, 본인이 가입할 때 해당 모델이 얼마의 공시지원금을 받는 모델인지 아셔야겠죠.

 

초과지원금 대상은 단말기할인, 유심비지원, 현금제공, 위약금지원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단, 통신사의 이벤트사은품은 상관없으며, 2만원이 초과되는 고급케이스, 생활용품등의 물품등도 초과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폰파라치 포상금 금액

 

[ 표 참고/폰파라치온라인신고센터 ]

 

지원금초과 지급 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것처럼 공시지원금외에 초과되는 금액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초과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경우 신고했을 때 받을수 있는 포상금입니다.

 

기변가입거부등 위에서 언급한 9가지를 위반했을 경우, 단통법에 의거 판매자는 벌금을 받게 되며 신고자에게는 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폰파라치 신고포상 기준 

 

 

신고대상 단말기는 각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이 고시된 이동전화단말기 전체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통일 이후 1개월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실제사용목적으로 개통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포상금을 노린 행위나, 악의적으로 상대 판매점을 신고하기위해 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신고시 서류나 증빙 미비등으로 재신고를 할수도 있으나 향후 포상금에서 20% 감액이 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신고방지를 위해 연2회로 신고제한되었으며, 신고일 이후, 50일 이내 지급여부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일 이내 포상금 지급이 됩니다.

 

 

 

 

 

▶ 폰파라치온라인신고센터

 

 

 

신고방법은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본인 인증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 => http://www.cleanmobile.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본인인증을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포상신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대리점에 대한 정보나, 녹취파일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작성하기에는 양식이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전문적으로 폰파라치 대행을 해준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요구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 초고속인터넷파파라치 신고도 홈페이지에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통법은 불법보조금 지원 차단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듯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단말기 가격의 인하와,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분리영업을 하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단말기는 마트등에서 구입하면 되고 통신사는 고객이 들고온 단말기 개통만 해주면 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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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