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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시장의 활성화대책으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중 이번에 출시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안심전환대출 자격과 각 은행별 금리차이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거래하는 은행에 자격이 되는지 전화문의를 많이 하실텐데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되는지 직접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3월24일부터 전국 16개은행에서 동시 출시되는데요.

 

최저 2.53%에서 최고 2.65%까지 금리의 차이가 있으며, 또 기존에 비싼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분들이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아 생각보다 빨리 1차 한도가 소진될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총 대출규모는 20조원이며, 매달 5조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것은 금융위원장님이 1차 한도를 넘어 조기소진되더라도 계속 공급하겠다고 23일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원금을 상환중이어서 자격이 되지 않지만,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거나 고정금리이지만 현재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은행에 알아보시는게 유리할 듯 합니다.

 

 

 

 

 

특히, 금리도 대부분의 은행에서 2%중반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이상의 금리를 이용중이시라면 적극 검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향후 주택을 매도할 때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주택을 매매할 때 남들보다 좋은 조건에 매도가 가능하겠죠.

 

단, 대출전환조건으로 대출받은지 1년이상이 지났고, 아파트나 빌라등이 해당이 되며, 오피스텔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접수이기 때문에 24일 출시와 동시에 전국에서 많은 신청자가 몰릴것으로 보이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신청자에 대한 자격 및 승인여부업무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먼저, 안심전환대출 자격으로 기존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현재 원리금상환중이더라도 변동금리라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지 1년이 지났고, 최근 6개월간 30일연속 연체기록이 없는상태이어야 합니다.

 

시행시기는 2015년 3월24일부터이며, 총 20조원의 규모로써 선착순접수로 시행이 됩니다.

 

또한 대상주택은 9억원이하의 주택으로 총 5억원한도내의 기존대출잔액에 대해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출유형은 일반형과 변동형대출이 있으며, 5년만의 기준금리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형 : 대출기간동안 금리가 고정됨

 

변동형 : 5년마다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코픽스금리)

 

 

 

 

 

▶ 은행별 안심전환대출 금리(기본형)

 

[ 표 참고(이하동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

 

 

3월24일 기준 기본형 안심전환대출 금리입니다.

 

일반(기본)형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이며 보시는 것처럼, 10년 설정일 경우 지방은행인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최저금리인 2.55%로 가장 낮습니다.

 

20년 설정까지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이 2.55%, 그리고 30년 설정으로도 대구은행이 가장 낮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은행은 2.65%입니다. SC은행은 23일 확정으로 공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 은행별 안심전환대출 금리(금리조정형)

 

 

금리조정형은 5년단위로 코픽스기준금리에 따라 금리가 조정되는 상품입니다.

 

마찬가지로 대구은행이 2.53%로써 가장 낮은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구은행이 금리가 낮다고 해서 기존에 본인이 받은 대출은행을 무시하고 대구은행의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수는 없으며, 기존 대출 이용은행에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자격확인방법

 

 

이어서, 위에서 알아본 조건을 통해 직접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전환대상확인을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전환대상확인 알아보기

 

위 링크를 통해 이동하면, 기본적으로 5개항목에 대해 간단한 선택을 하면 전환이 가능한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대출상품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등의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은행한도대출에 해당이 되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한도대출이란 일정한도를 정해 놓고, 한도내에 자유로이 인출하고 만기일에 전액 상환하는방식의 대출을 말합니다.

 

간단한 총 5개의 항목을 선택하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심전환대출 대상 고객입니다."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환대상 확인후, 해당은행에 상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상품의 대출만기 및 부분분할상환여부, 대출희망실행일 등을 설정하면 됩니다.

 

 

 

▶ 안심전환대출 서류

 

증빙서류로써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 정확한 공지가 없으나 시간 되시면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본인 신분증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인감증명서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안심전환대출) 이용시 주의사항

 

이번 2%중반대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이용자들에게 주택융자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무작정 신청하지 마시고,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금리와 적어도 0.5%이상 차이가 난다면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존에 이자만 갚고 있는 상태에서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되면 바로 다음달부터 이자와 원금까지 분할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환계획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정형으로 전환받은 경우 향후 금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경우에 상대적인 소외감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적합한 조건으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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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