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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18일자로 보도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자격 및 금리, 그리고 이용절차와 취급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2.5% 중반대로 결정되었으며 3월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에 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고정금리와 장기 원금(원리금) 균등분할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요즘 기준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오히려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갖고 있는분들이 유리한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반면에 기존에 3~5%대의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동일한 이자를 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만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금처럼 저금리추세가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전환하는것도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이용중인 상품이 국민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같은 경우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금리부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금리조정형과 기본형이 있습니다.

 

금리조정형은 연 2.53%로써 매 5년마다 대출금리가 조정이 됩니다.

 

기본형은 2.55%로써 대출만기까지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안심전환대출취급은행은 최대 0.1%포인트를 가산해 금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들은 2.6%안팎의 금리수준으로 전환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이때문에, 모든 은행이 똑같은 금리로 정해지지 않고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심전환대출자격 확인

 

 

먼저, 가장 중요한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안심전환대출자격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있는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출받은 날이 1년이 지나야 하며, 최근 6개월간 30일이상 연속인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안심전환대출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주택 : 주택가격 9억원이하

- 대출한도 : 기존대출의 잔액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없이 첫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함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는경우에 있어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단,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1.2%가 적용됩니다.

 

 

 

 

 

 

▶ 안심전환대출 금리안내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2.53%의 금리조정형과 2.55%의 기본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금리에서 은행별로 별도 최대 0.1%포인트를 가산해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것이죠.

 

단, 금리조정형은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5년마다 금리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뒤의 기준금리에 따라 지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내야할 경우도 있고, 반면 1%대의 저금리로 이용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선택은 이용자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해진 금리수준은 4월말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기준금리나 국고채금리수준에 따라 매월 조정이 됩니다.

 

시행시기 : 2015년 3월 24일부터

 

 

 

[ 이미지참고(이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안내인데요.

 

보시는것처럼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대출이 있다면 2%중반대의 장기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고 하니, 좋은 기회인 것이죠.

 

 

 

 

 

▶ 안심전환대출취급은행 및 신청방법

 

 

먼저,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기존 대출을 실행한 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콜센터 전화문의를 통해 상담 또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http://www.hf.go.kr

 

이후, 해당 취급은행에서 전환대상 가능여부를 상담한 뒤,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취급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씨티, 신한, 외환, 우리, 하나, 스탠다드차타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6개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안심전환대출의 장점인데요.

 

2%중반대의 낮은 금리로 장기간(최대 30년) 상환할 수 있다는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어 가계부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구요.

 

 

 

 

 

 

▶ 안심전환대출요건 제외대상

 

 

변동금리대출이 아닌 고정금리대출은 전환할 수 없으며 고정금리대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시점 기준으로 만기 5년이상인 순수 고정금리대출

-. 대출시점 기준으로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대출

-. 금리의 변동주기가 5년이상인 금리변동주기 대출

-. 금리 상승폭이 일정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이상 금리상한 대출

 

단, 기존에 받은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현재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라면 안심전환대출요건에 충족되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성대출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은 전환할수 없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안심전환대출로 주택구입비용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기존 대출이 1년이 지나야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받은 대출이 변동금리인데 현재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경우에도 변동금리대출에 해당되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이 없으며 올해 설정한 한도만큼 계속 진행됩니다.

 

2015년 올해의 안심전환대출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비교적 낮은 2.5%로 시작되지만 5월이 되면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 비교적 높은 변동금리를 이용중이시거나,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잘 활용하여 대출상환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이시는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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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