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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안에 초중고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꼭 아셔야될 정보인데요.

 

이전 포스팅에서도 원클릭교육비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3월13일 금요일부로 2015학년도 교육비신청이 마감됩니다.

 

신청기간 이후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없기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등의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고고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의하면 올해 약 100만명의 학생히 혜택을 받고, 지원예산도 9,631억원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비지원여부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차별등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집도 교육비 신청대상여부를 조회를 해봤는데, 결과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합니다" 라고 나왔지만 사실 소득부분에서 자격이 되지 않아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포함하여, 교육비등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다행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양육비지원, 교육비지원, 자녀장려금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참고로, 각 지자체별 책정된 예산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질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원클릭교육비신청안내

 

[ 참고 / 온라인복지로사이트(이하) ]

 

 

신청대상과 자격등에 대해서는 이전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안내드렸기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참고)

 

원클릭교육비신청정보 및 신청방법 => http://imrich.tistory.com/1444

 

- 신청대상자 : 15년도 교육비지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자격 : 가구원소득과 재산에 따라 자격여부 판단(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기타)

- 지원내용 :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수강권, PC 및 인터넷통신비 등

- 신청기간 : 3월13일 금요일 24시까지

 

그리고,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원클릭교육비신청시스템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신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 형제들이 있을경우 먼저 들어간 아이가 교육비지원을 받았더라도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아이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시 주의사항

 

 

그리고, 온라인신청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가정도 인터넷이 아닌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되구요.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학생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주민센터 마감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찍 서두르시는게 좋겠습니다.

 

온라인접수가 되면 신청 ID가 발급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접수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한번 접수할때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온라인신청하시기전에 교육비신청 대상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바로 결과를 알수가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소득과 재산여부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자격여부판단시에는 자격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교육비신청 대상여부 조회

   교육부 원클릭교육비신청시스템 이용 http://oneclick.moe.go.kr

 

- 교육비 온라인신청 및 조회

   온라인복지로 이용 http://online.bokjiro.go.kr

 

 

 

 

 

온라인접수가 편리한점은 마감일인 3월13일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만약 조회결과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나온다면 별도로 하실것은 없습니다.

 

 

 

 

▶ 제출서류

 

 

마지막으로, 교육비신청시 제출해야 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비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증빙서류입니다.

 

또한 전.월세거주등으로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나,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경우,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이 필요하며, 해당되는 기타 부채증빙서류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접수 서류제출은 스캔등을 이용하여 그림파일인 jpg파일로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또한, 신청한이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진행상황을 알고싶을때는, 온라인복지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공인인증서 필요함)

 

복지로홈페이지 메뉴 : 복지서비스안내 -> 초중고학생 교육비 -> 좌측 온라인 신청조회 -> 나의 신청결과내역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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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