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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시장활성화 방안을 잘 살펴보면, 초저금리 추세에 맞춰 2%대의 주택담보대출출시라든지 각종 세제혜택 지원 그리고 전세대출이나 월세대출 출시등을 들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인 2014년에는 전세나 월세값이 거의 폭등 수준에 가깝게 올랐었는데요.

 

그로 인해 무주택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월세대출을 시행하고,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단일지원체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로 분리되어 운영하던 것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단일화해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금리도 적용받을수 있다는것도 특징인데요.

 

금리는 최소 2.7%에서 최대 3.3%까지 적용받을수 있으며 소득별로 차등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등은 추가 금리 인하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통합시행 이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서민은 3.3%, 저소득가구는 2%로써 단일금리체계로 운영되어 왔었는데요.

 

변경된 금리부분은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하여, 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하는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버팀목전세대출자격과 취급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팀목전세대출시행은 2015년 1월2일부터이며,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하며 우리은행을 통해 인터넷으로 배우자동의 절차진행도 가능합니다.

 

 

 

 

 

 

위 이미지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에 공지된 내용인데요.

 

대출기간도 기존 2년 일시상환 3년연장으로 총 8년에서, 2년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에 대해 기간이 연장되어 조건이 좋아진거죠.

 

 

 

 

 

■ 버팀목전세대출자격안내

 

 

버팀목전세대출자격은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며, 대출대상주택에 2억원 이하(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은 3억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써 몇가지 대출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만19세이상의 세대주

둘째,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셋째, 최근년도 또는 최근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단, 결혼예정자 포함 신혼가구는 5천5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이하,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 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 금리 및 한도, 기간

 

 

가장 중요한 금리부분인데요.

 

위 표에서 보시는것처럼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약간씩 금리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은 보증금이 적을수록, 그리고 연소득이 적을수록 그나마 낮은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금리우대 대상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0.5% 우대금리 대상 : 다자녀가구(만 19세미만 자녀가 3인이상인 경우임)

0.2% 우대금리 대상 :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중복적용 불가),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단, 1% 금리우대를 받는 대상은 주거안정 성실납부 0.2%와 중복적용이 가능하진, 다른 우대금리와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최대1억원(다자녀가구 최대 1억2천만원)

수도권 외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입니다.(다자녀가구 최대 1억원)

 

대출기간은 2년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10년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연장시마다 가산금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대출취급은행

 

 

취급은행은 우리은행을 비롯하여,  기업은행, 농협,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은행은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한도가 차등적용되며 보증료가 0.18~0.28%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는 인지대의 50%,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기준으로 보증료 0.18%가 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의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도권의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있으니 전세자금대출조건 등, 평소 잘 알아두셨다가 본인이나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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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