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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 연말정산하면서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사용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및 현금영수증 조회를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BC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의 공제율이 정상적인 30%가 아닌 15%로 계산되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BC카드에서 해당 오류를 바로잡아 국세청에 신고하고 간소화서비스에서는 24일 정상적으로 30% 공제율로 반영된다고 하니 이미 증빙서류를 낸 분들이라면 해당 대중교통비 누락내용을 확인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셔야 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내역만 그대로 믿지 마시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상세 사용내역을 조회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공제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잘 체크해보셔야 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연말정산 오류나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직장인분들의 심기가 불편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전산오류등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통신사에서 발급하는 포인트카드등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행인것은 홈페이지에서 별도 등록없이 사용하셨더라도 계산할 때 해당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셨다면 홈페이지에 등록후 정상적으로 사용한것으로 조회가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조회된 내용이 차이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봤으나 다행히 똑같은 결과가 나왔구요.

 

 

 

 

■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먼저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 http://www.taxsave.go.kr

 

등록방법은 간단한데요. Homepage에 접속하신후, 회원가입을 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받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에 등록된 아이디가 있어 회원가입절차는 생략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되셨다면 좌측 메뉴에 카드.핸드폰번호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

 

참고로 만약 현금영수증카드가 없는상태라면 "현금영수증 카드신청"을 클릭하신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입력하는 부분이 크게 현금영수증카드와 직접입력 그리고 핸드폰번호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는 1인당 1매만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이후 발급까지 약 2주정도 소요됩니다.

 

신청하신 주소로 배달이 되며, 해당 카드번호를 이곳에서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그 외 직접입력가능한 카드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의 포인트 적립카드등의 카드번호 16자리를 입력하시면 되고 카드명에는 본인이 알기 쉽게 적으시면 됩니다.

 

 

 

 

등록할 때는 일반카드번호같은 경우 총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없는 항목은 우측 "삭제"버튼을 클릭해서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M 모바일용카드는 어플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구요. 마찬가지로 등록후 이용하셔야 되겠죠.

 

 

 

■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이어서 좌측메뉴 "사용내역조회" 를 클릭하시면 현재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일반사용내역과 추가 공제가 되는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사용분이 분리되어 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이용자가 많아 월별 집계내역만 보실수 있는데요.

 

기존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건별 상세조회도 가능합니다.

 

사용내역을 보시면 본인이 꼭 등록하지 않아도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내역이 자동 등록처리된것도 확인이 가능하구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과태료시행

 

 

또한, 2014년 7월부터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기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거래금액의 50%까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인 => http://imrich.tistory.com/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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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