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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2014년 귀속분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면서 실제로 자동계산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많은 근로자들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환급액이 현저히 줄어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구요.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기재부에서는 부랴부랴 연말정산 보완을 통해 내년도부터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의 직장인에게는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정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반영될지 그리고 실제로 보완책이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이 번 세액공제로 변경된 부분도 분명히 상위 10%이상의 고소득층에게는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증세가 없을것이다라고 줄곧 얘기해왔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요즘 직장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한창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항목 이외, 조회되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교육비등도 잘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님이나 장모님 장인어른의 부양가족을 올해 새롭게 등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출력 가능한 프린터와 평소 본인이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갖고 계시다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민원24시 메인페이지에서 여러단계의 메뉴를 거쳐 발급이 가능했으나, 최근 연말정산시즌에 맞춰 간소화된 페이지에서 쉽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방법

 

 

 

먼저, 민원24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http://www.minwon.go.kr

 

이동하시면, 위 이미지처럼 연말정산 전용창구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링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맨 처음에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신청" 을 클릭합니다.

 

민원24시를 처음 접속하셨다면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줍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민원24시에 회원가입하신 뒤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받으실수도 있지만, 비회원으로 신상정보를 입력하신뒤에 발급하실수도 있습니다.

 

단, 민원24시는 평소에서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회원가입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기존에 등록된 이력이 있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단계로 교부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공인인증서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신청내용에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을 증빙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 화면처럼 세대원의 이름과 세대주와의 관계등을 포함시켜 신청하도록 합니다.

 

수령방법에는 프린터가 준비되셨다면 온라인발급으로 된 상태에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시스템은 요청한 민원을 바탕으로 해당 발급기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서 관련 민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불과, 수초만에 발급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처리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부기관은 교부대상자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로 선택하셔야겠죠.

 

"문서출력" 클릭

 

 

 

 

 

 

팝업창으로 서류발급을 위한 발급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설치여부창이 나옵니다.

 

"설치"를 클릭하신후 팝업창이 다시 열리면, 다시한번 "설치"를 클릭해서 진행합니다.

 

 

 

 

 

 

 

마지막단계로, 프린터로 출력하는 단계만 남았는데요.

 

프린터 테스트를 위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다면 "인쇄하기" 를 클릭합니다.

 

 

 

 

 

 

출력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지원여부에 민원발급가능, 민원발급불가, 발급불가 등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민원발급가능"으로 표시된 프린터를 선택하신 후 "인쇄" 를 클릭하신 후, 출력된 등본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진행은 근로자들이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직장인들은 환급 또는 추징금액을 빠르면 2월급여에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액계산 방법 => http://imrich.tistory.com/1413

 

마지막까지 혹시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신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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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