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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이 되었는데요.

 

예상은 하셨겠지만 첫날이라 많은 접속자가 몰려, 실제 조회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9시 이전 출근하자마자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하여 손쉽게 모든 조회를 완료하였지만 9시를 넘어서부터 접속지연으로 바뀌더니 하루종일 대기자만 10만명이 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올해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수가 많아 궁금증에 미리 얼마나 환급받게 될지, 아니면 얼마를 토해내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저도 매년 거의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와 100% 환급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조회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계산기에 입력해보니 오히려 18만원을 더 납부해야되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올해는 직장인들에게는 악몽의 13월이 될 듯 합니다.

 

특히 기본 근로소득공제율이 낮아지고 세액공제로 변환한 뒤 미혼자 같은 경우에는 세 부담이 증가되는것으로 나올텐데요. 이게 말로만 듣던, 싱글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올해는 소득공제를 받던 교육비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등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결정세액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제하더라도 납부해야 될 금액이 커지는 것이죠.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

 

아무래도 첫날이다보니 접속대기자가 많은 상태인데요.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다시 접속원활상태로 바뀐 상태입니다.

 

 

 

 

 

 

퇴근무렵이나 좀 더 여유를 갖고 내일쯤 접속하시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접속하신 뒤,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을 클릭하신다음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정상 접속하셨다면, 위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항목에 대해 나옵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조회"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영수내역을 각각 조회하셔야 합니다.

 

 

 

 

각 공제항목별로 출력 또는 다운항목 정하기

 

 

 

Tip. 우선 제가 조회한 보장성보험항목을 잠깐 살펴보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등록된 부양가족의 모든 보장성보험 내역까지 조회가 됩니다.

 

그러나, 보장성보험같은 경우 100만원을 내던, 1천만원을 내던 똑같이 100만원한도로 12% 세액공제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회된 항목 전부 다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력용지만 버리지 마시고 대략 100만원 금액을 맞추신다음 해당 항목만 체크하신후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또는 인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다른 세액공제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전자문서 다운로드 종류

 

 

이어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서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문서의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제출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내역과 월별상세내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원친적으로 기본내역만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공제항목을 위와 같이 각각 조회를 하신 후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또는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를 눌러 이용합니다.

 

그리고, 개별 조회항목별로 전자문서로 다운받는것은 현재 원활한 사용을 위해 한번에 받는것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연말정산소득공제간소화 항목 선택 Download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을 경우, 다시한번 해당항목을 확인하신 후에, 만약 금액이 너무 적어 공제여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곳에서 체크를 지우신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이 최소 공제금액(연봉의 20% 또는 연간 300만원 이하)을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전자문서 같은경우 비밀번호 설정을 체크하신다면, pdf 문서를 열 때 암호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장할 폴더를 지정하신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자문서 파일은 본인이름(생년월일)-2014년자료.pdf 형태로 저장됩니다.

 

 

 

 

■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 내용 확인

 

 

 

 

만약 본인 컴퓨터에 아크로벳리더와 같은 pdf를 읽을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다운받은 전자문서파일을 열었을 때 위와 같이 조회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계산기로 환급액 조회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각 항목을 조회하셨다면 이제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환급 또는 납부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는 스마트폰 어플 또는 인터넷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이용관련 포스팅 => http://imrich.tistory.com/1413

 

직장인분들이라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환급액이 얼마가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작년과 비교하면 실망수준입니다.

 

월급 오르기는 참 힘들어도 여러 세금들은 왜이렇게 많이 걷어가는지,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을 한다면서 양육비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 부분은 왜 줄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세 이하 자녀가 1명 있을때보다 2명 있는 가정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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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