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에 발표된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방안 추진내용에 의하면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을 지금보다 2배로 인상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분들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자기부담금만 내면 진료비나 통원치료비의 한도까지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신규가입자들은 현재 진료비의 10%를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20%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2015년 상반기에 시행될 확률이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비보험으로 매월 2만5천원가량을 내고 있는데, 한번씩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마다 유용하게 활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마련된 계기가 조금만 아파도 고가의 진료를 무분별하게 받아 결국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그로인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작용한다는 것때문에 나온것이랍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일반 가입자입장에서 보면 보험사의 손실을 가입자들에게 넘기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입자가 일부러 CT촬영이나 MRI같은 고가의 진료를 무분별하게 받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오히려, 대형 보험사를 대신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알아서 입맞춤제도를 제시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12월18일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내용

 

추진 배경으로는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의 제도개선과 보험료 및 보험금관리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실손보험자기부담금인상을 조정할 필요가 생긴것입니다.

 

 

 

그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현재 10%에서 2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취약계층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년간 받을수 있는 자기부담금 상한총액은 현행 그대로 200만원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구요.

 

또한 자기부담금 20%이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활성화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부담금이 20%로 높아지면 가입자들의 과잉진료가 줄어들고, 병원진료 횟수도 줄어들어 그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부담도 줄어들것이라는 것입니다.

 

 

 

 

■ 실손보험자기부담금인상 시행시기

 

 

시행시기는 2015년도 상반기부터 시행예정인데, 아마도 정식 시행되기 전 기존의 약관이 있는 상품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가입자가 늘어날것을 대비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실손의료보험 지금 가입해야되나?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분들은 대부분 혹시나 큰 진료비가 들어갈것에 대비해서 매월 1~3만원 수준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보시는것처럼 저도 5년가까이 25,000원씩 납부하고 있지만 해지환급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즉, 나중에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라 생각하고 보험성격으로 납부하고 있는것인데요.

 

제가 보험회사 돈 많이 벌고, 순이익 많이 내서 보험사직원들 성과급 많이 받아가라고 내고 있는것일까요?

 

아니죠. 혹시나 아팠을 때 병원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볼까하고 대부분 가입해 있는것이죠.

 

이유야 어쨌거나 기존에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은 자기부담금이 20%로 오르기전에 가입해야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들고 있는 약관중, 담보사항 및 보험가입금액을 가져와봤는데요.

 

보시면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와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가 25만원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 가입되어 있는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저같은 경우 하루에 통원진료시 하루에 받을수 있는 금액은 본인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25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즉, 11만원을 병원비로 지불했으면 1만원을 제외하고 10만원정도를 돌려받게 되는것이구요. 만약 MRI촬영비로 50만원을 지출했다면 최대 25만원까지만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상품보다 초기에 나왔던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 5천원에 하루에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이 10만원인것도 많았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5천원에 하루에 받을수 있는 보상금액이 10만원한도인 상품과, 자기부담금 1만원에 하루 25만원 한도상품중 어느것을 선택하실건가요?

 

결국, 내년에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면 자기부담금 2만원에 하루 최대 30만원 또는 50만원 한도로 나올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기존 가입자들의 의료비가 갱신될 때, 자기부담금도 함께 2배인상으로 조정된다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

 

 

 

 

위 표는 제가 최근에 보상받았던 보험금 보상처리 내역입니다.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으로 12만원정도를 진료받은 내역입니다.

 

가입된 실비보험 회사에 보험금청구를 하고 당일날 바로 보상처리가 완료된 건데요.

 

병원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갔을때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것이 실비보험의 매력인데 우선, 내년 자기부담금이 2배로 오르기전 가입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지금 가입을 서두르는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