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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15일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이라면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고, 자녀관련 공제부분도 변경이 되어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수입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내는것이 당연하다 생각할수 있겠지만 근로자입장에서는 많이 벌던 적게 벌던 내가 낸 만큼 돌려받고 싶은게 사람 심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과세형평을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했겠지만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 등록시 부양가족등록부분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정식 오픈되는 1월15일 이전에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는게 편리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텐데요.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접속이 원활할때 미리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전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즌에 가족들이 이용한 병원비영수증이나, 자녀들의 학비, 신용카드 이용내역등의 영수증을 일일이 준비하고 정리해서 제출해야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덕분에 인터넷으로 일괄조회 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단,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는 내용은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각종 기부금등이 되겠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미리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나 교육비등도 모두 일괄 조회가 되는데요. 이번 귀속년도를 기준으로 가족을 등록하게 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단 메뉴중 "자료 제공동의" 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등록시 성인인 경우 인증을 받아야하며 부모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등을 등록하실 수 있구요.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별도 인증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성년가족 등록방법

 

 

 

우선,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인증받는 방법으로는 해당가족의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등록할 때 이동전화를 통해 등록했습니다.

 

우측 제공동의 신청정보에서 자료조회자를 입력하신후 가족의 신상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되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년도를 선택후, 관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해당 가족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증이 진행될텐데요.

 

이 때 등록하려는 부양가족의 신상과 등록된 휴대폰의 명의가 동일해야 정상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속 이어서, 휴대폰본인확인을 위한 인증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때 본인정보가 아닌, 가족명의의 휴대폰번호와 이동통신사를 선택후, 약관동의하신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가족이 곁에 있다면 SMS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원거리에 계실경우 전화하신후 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2. 미성년자녀 등록방법

 

 

두번째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상단 메뉴중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을 클릭하신후,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신청" 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회범위는 년도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자녀등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가족등록현황 

 

 

위 리스트에서 보시는것처럼 실제 본인앞으로 연말정산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족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가족 우측에 조회취소 또는 취소 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정보제공 동의를 취소하실수가 있습니다.

 

한 집안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여러명 있을 경우 동시에 양쪽에서 부모님 공제를 받을수 없다는 거 아시죠? 


이때는 그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올해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우울한 3월이 될지 웃는 3월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는 공제항목등을 잘 알아두신후 개인연금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등으로 세테크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올해 변경되는 연말정산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 http://imrich.tistory.com/139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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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