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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분들이라면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된다는거 아시죠?

 

물론 선납제도를 통해 미리 내신분들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대부분 올해 2분기 자동차세를 12월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나온 2분기분은 7월에서 12월분에 해당되는 세금으로써 본인소유의 자동차 소유와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액이 결정되어 나옵니다.

 

만약 년초에 선납을 하신 뒤에 이 기간안에 자동차소유가 없어지거나 양도, 또는 말소등으로 세금부과 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추후 선납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갖고 은행창구나 ARS, 인터넷등을 통해서도 낼 수 있지만 만약 고지서를 갖고 있지 않거나 분실을 했더라도 위택스나 지로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조회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세등의 지방세는 고지서 없이 매번 인터넷을 통해 내고 있는데요.

 

훨씬 편리하고 따로 납부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보관함에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참고로 위택스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로,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없이 간단e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e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이 들 항목은 위택스 뿐만아니라,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등을 이용하실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방법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사이트( http://www.wetax.go.kr ) 를 이용합니다.

 

그리고나서, 메인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방세 자주찾는 서비스" 중 "지방세조회.납부"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를 통해 LOGIN하시면 됩니다.

 

만약, 처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화면으로 본인 조회납부의 통합고지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지방세나 또는 각종 고지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조회된 과세내역입니다.

 

저같은 경우 2014년 하반기 자동차세 1건이 부과가 되었고 220,770원이 나왔습니다.

 

"검색결과납부" 를 클릭후 결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자동차세납부 방법

 

 

 

세금납부를 위해 인터넷지로사이트로 이동하는데요.

 

만약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보안프로그램설치여부가 나온다면 모두 설치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결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약관에 대한 수집동의를 모두 체크하신후 계속 진행합니다.

 

 

 

 

 

 

자동차세납부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며 본인이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신용카드납부를 선택해서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자체 할부프로그램등을 통해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 카드정보 입력

 

 

 

 

마지막단계로 할부기간과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후, 비밀번호와 연락처 등을 입력하신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단계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다시한번 입력하시면 모든 결제과정은 끝납니다.

 

 

 

 

 ■ 납부영수증

 

최종적으로 결제를 완료하신 후 납부확인증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택스와 같은 인터넷납부가 편리한 점은 따로 바쁜 인터넷창구를 방문 안하셔도 되고, 또한 종이로 된 고지서가 없어도 쉽게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트는 자동차세 이외에도 평소 자주 이용할 필요성이 많으므로 회원가입은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를 계속 연체하게되면 독촉장이나 압류통지서등이 날라오게 되므로 꼭 기한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체납된 세금때문에 골치아파하고 있고, 납세자도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번호판영치등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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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