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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공제가 되는 대상으로는 부양가족 수를 포함하여,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교육비, 연금저축공제, 주택담보대출 상환, 의료비지출 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년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 특례제한법등의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2년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사용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개정안이 있기전 법안에는 연장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사실상, 앞으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앞으로 2년이 더 연장된 것입니다.

 

저와 같은 근로소득자라면 매월 꼬박꼬박 나가는 세금이지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단 돈 몇만원이라도 더 환급을 받기 위해 혹시 누락된 서류등은 없는지 잘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즘은 현금영수증금액이나 카드사용액은 말할것도 없고 수입과 지출부분 대부분이 국세청에 자동통보가 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야 될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신경써야될 부분은 부양가족의 변경이나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은 어린이집 교육비등의 영수증만 잘 체크하신다음 누락되면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국세청에서 자동조회되는 항목 외에 준비한 서류로는 어린이집 1년 교육비 영수증 외에는 따로 제출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각종 의료비 영수증에, 교육비, 기부금 등을 A4에 일일이 붙여서 제출하던 기억이 있는데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각자 소득이 있는 부부가 이중으로 공제처리를 받는 등의 편법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정보가 투명해지고 한편으로는 편리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세법이 바뀌면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이로인해 세금을 100% 환급을 받는 근로자가 훨씬 줄어든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거나 소득대비 지출이 적게 나온다면 10중8, 9는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도 많아졌구요.

 

예전부터 13월의 급여라고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은 점점 기억에서 멀어지는듯 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안내

 

 

우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내년에 예정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폐지부분은 2년 연장되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기준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 기준이며 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2014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15%

 

그러나 체크카드는 30%까지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올해 하반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까지 상향되어서 공제혜택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그리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백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며, 만약 이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달라진 연말정산중 주의해서 봐야 될 사항으로는 소득공제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인데요.

 

자녀공제같은경우 1명당 100만원(6세미만), 출생 1명당 200만원 공제에서 자녀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특별공제로 된 연금저축이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의 한도는 동일하나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로 바뀌며, 월세공제같은 경우 월세액의 60%(5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에서 월세액의 10%(75만원 한도)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이로인해 사실 내년도에 환급액은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오히려 세금폭탄으로 돈을 추가로 내야 될 확률이 커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금저축을 납입하고 있는데 내년에 얼마나 환급받게 될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되는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모두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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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