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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미리 말씀드렸듯 이번에 국토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매매수수료율같은 경우 기존에 없었던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율을 0.5%로 적용하고, 임대같은 경우 3억원에서 6억원사이 구간을 신설해서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구간에 있는 주택은 대부분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지역에 밀집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중고가 주택을 거래하시는분들은 혜택을 볼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오피스텔같은 경우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에 0.9%이하에서 금액을 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같은 경우는 매매 0.5%, 임대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도 특징입니다.

 

단, 입식부억, 화장실, 욕실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85㎡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고 중개사협회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해드렸듯 전반적인 서민들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중고가주택을 거래하는 대상자들만 혜택을 볼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중개수수료 개편안등에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의 금액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중고가 가격대인 3억원에서 6억원사이의 주택같은 경우 매매는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전세는 0.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오히려 전세가 더 비싸게 수수료부담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요즘 안그래도 전세값이 폭등하여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높은 전세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면이 있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개업계입장에서 보면 괜히 잘 받고 있는 구간에서 요율을 세분화하여 인하한다고 하니 당장의 수입이 줄어드는 입장이 되겠죠.

 

저도 10년전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복비를 준 기억이 나는데 아파트가격이 얼마 되지 않아서 비용도 저렴한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이 비용또한 부담이어서 스스로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시는분들도 많이 있죠.

 

 

 

 

■ 현재 법정 중개수수료율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입니다.

 

매매와 임대등으로 구분되며 각 거래가액에 따라 수수료율과 그에 따른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매매교환일 경우 ]

5천만원 미만 : 0.6%

5천만원~2억원 미만 : 0.5%

2억원 이상~6억원미만 : 0.4%

6억원 이상 : 0.9%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 사전협의 결정

 

[ 임대차등일 경우 ]

5천만원 미만 : 0.5%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 0.4%

1억원이상~3억원미만 : 0.3%

3억원 이상 : 0.8%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 사전 협의 결정

 

 

 

 

 

■ 개선될 부동산중개수수료(2015년 이후)

 

 

[매매] 우선 위 표를 보시는것처럼 기존에는 6억원이상의 중고가주택에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0.9%이내에서 협의 결정하는 것으로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이 구간을 세분화하여 6억원에서 9억원 미만구간을 만들어 기존 0.9%보다 적은 0.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고, 중개업자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어 불만스러운 입장이겠죠.

 

 

 

 

 

[임대차]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간은 동일하나, 3억원이상에서 6억원미만구간을 신설해서 0.4%로 적용하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억원이상이면 무조건 0.8%이내 협의결정이었으나 신설된 구간에서는 반으로 줄어들어 0.4%로의 수수료를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

 

 

 

참고로, 주택의 매매나 전세계약시 이와 같은 요율구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포털 DAUM에서 수수료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직접 검색하셔도 되지만 위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동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소재지와 주택의 종류, 그리고 거래유형과 거래금액만 입력하시면 간단히 수수료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에 3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를 입력한 후 계산해봤습니다.

 

중개수수료로 120만원 이내로 계산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산출되어 나온 금액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거래시 법정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협의하에 금액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수수료율이 다를수 있고, 이번에 개편추진중인 구간의 계산은 아직 시행전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수치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율을 기존 0.9%에서 매매(0.5%),임대차(0.4%) 수준으로 인하추진하는 것은 좋은 개선안이라 생각되지만, 반발하고 있는 중개협회와 잘 협의를 해서 납득을 하고 또,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의 시행시기는 올해말까지 입법절차등을 거쳐, 빠르면 2015년초부터 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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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