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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등록된 주택이 없는 분들이 바라는 소망중 하나는 바로 내집마련이죠.

 

예전에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아파트나 자동차 소유등의 조건등이 있었지만 요즘시대는 워낙 집값이 비싸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없다면 본인 스스로 내집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100% 본인의 돈만 갖고 집을 구입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나, 국민주택기금등을 통한 장기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 점차 더 넓고 더 좋은지역으로 이사를 가며 넓혀갈수도 있지만, 반대로 집값의 하락으로 인해 하우스푸어라고 불리우는 처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시장이나 실물경제도 볼줄 알아야되며, 기타 금융시장의 흐름도 어느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사는데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9월22일부터 금리인하로 새롭게 시작되는 디딤돌대출자격과 금리의 변동내역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새롭게 공지된 내용중에서 눈여겨볼만한 사항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사람도 한시적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집은 있지만 좀 더 넓은 평수로 이동하고 싶을 때 기존에는 1주택 소유 조건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대출일로부터 일정기간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디딤돌대출금리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저렴해서 인기가 많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사람이 이용할수는 없죠. 소득이 많고 자격이 되지 않는분들은 신청을 하셔도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집도 투자나 재테크의 수단보다는 주거의 공간으로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세금을 개별 과세할 때는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것 자체가 돈이 되었으며 투자의 성격이 강했었는데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높게 추징하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왔으며 집값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정책으로 구입자금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손익공유형 모기지,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오피스텔구입자금이 있습니다.

 

전세자금으로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이 있구요.

 

이 중 디딤돌대출이란 정부의 주택금융지원제도로써, 내집마련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최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통합정책모기지론입니다.

 

무주택서민과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정조건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주택자금지원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올라온 주택담보대출금리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기준으로 디딤돌대출금리는 최저 2.6%에서 최대 3.4% 입니다.

 

보금자리론이나 아낌e에 비해 저렴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자격안내

 

 

 

디딤돌대출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인 가구이며,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까지 해당이 되며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무주택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기간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주택 :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단, 6억원초과주택 제외(6억원까지 가능), 주택면적 85m2 초과주택 제외(단, 읍.면지역은 100m2 이하)

 

2.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이며 최대 2억원임

 

3.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단위로 설정가능하며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이용 가능

 

4. 기타 거치기간은 최대 1년 설정 가능함

 

 

 

 

■ 소득수준별 디딤돌대출금리 차이

 

 

보시는것처럼 소득구간별 그리고 만기별 금리차이가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 구간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하 구간, 4천만원 초과에서 6천만원이하구간까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 0.5%,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최초주택구입자는 0.2% 금리우대가 가능하며 중복적용은 안됩니다.

 

 

 

 

■ 필요준비 서류

 

 

 

우선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는 소득종류에 따라 위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본 준비서류

주택매매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소득증빙(위 표 참고)

 

 

 

■ 취급은행 및 보험사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hf.go.kr)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지만 수탁계약을 맺은 시중 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KB국민, 기업, 농협, 신한, 외환, 하나, 씨티은행등의 시중은행은 기본으로 있죠.

 

 

그리고, 경남, 광주, 대구, 전북은행등의 지역금융기관도 있으며, 보험사로는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취급을 하고 있다는점도 알아두세요.

 

가까운 은행이 있다면 직접 방문하셔도 자격조건등을 알아보셔도 되며 은행마다 조건등이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하실려면, 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뒤에, 위 은행에 나열된 기고나을 클릭하시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이 되면 신청하신 은행이나 보험사 영업점을 통해 대출금을 수령하시는것이구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행복주택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디딤돌대출과 같은 주택구입 지원정책 모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바람직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주택처분예정자대상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한도는 1조원이며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서민들의 디딤돌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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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