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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유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중고차로 팔 때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완납증명서인데요. 일년에 2번씩 자동차세 내신거 기억나시죠?

 

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등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받는 방법도 있겠으나, 인터넷과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쉽게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민원24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 위택스가 있으며 서울시민일 경우 서울이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면 마찬가지로 본인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조회 후, 자동차세완납조회를 할 수 있으나 출력 증빙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아봤는데요. 필수 준비사항으로는 온라인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준비되셔야 합니다.

 

단, 프린터가 컴퓨터에 직접 물려있거나 IP공유를 통한 프린터는 이용이 가능하나, 프린터공유를 통한 장치는 인쇄는 물론 출력가능한 프린터목록이 없다며, 조회조차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완납증명서인터넷발급을 위해 민원24로 이동하신 후 상단 우측 메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이어서 바로 회원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미 가입된 아이디가 있으면 로그인 하시면 되구요.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민원24와 같은 민원포털은 가입해 두시는게 여러모로 유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맨 처음 접속하신 컴퓨터에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를 묻는데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 이용하는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이미 공인인증서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기본 항목은 채워져 있습니다.

 

이 곳 중 과세물건지 주소선택과, 과세년도, 그리고 사용목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과세물건지주소는 현재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본인 집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단부분을 보시면 수령방법 선택란이 있습니다.

 

검색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수령기관은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드디어 과세내역 목록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이외에도 주민세나 재산세등 모든 과세대상이 조회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본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부과년월 중, 세목명에 자동차세에 관련된 항목만 선택하신 뒤, "확인" 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본인이 신청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과세년도와 신청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신 후 "민원신청하기" 를 클릭해주세요.

 

 

 

 

 

 

이제 결제순서가 마지막인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민원서비스라 할지라도 발급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자동차세완납증명서인터넷발급의 수수료는 800원과 부가수수료 90원을 합쳐 총 890원 비용이 발생됩니다.

 

민원수수료 결제는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선불카드, ARS결제 모두 이용 가능하며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포인트가 있다면, 해당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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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