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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9.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내년부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간소화되었다는 점과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시장의 활성화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강화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습관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신규 분양아파트를 추첨할 때 접수한 뒤 당첨되기를 학수고대하며 바랬던적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너도 나도 모두 1순위가 되어버려서 가산점에 있어 큰 장점이 되지는 못합니다.

 

또한 종류 또한 다양해서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종류도 다양하고 각각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조건 또한 달라서 복잡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로 통합되어, 민간건설사든, 공공주택이든 상관없이 모두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통장의 일원화로 기존보다 훨씬 간소해지고, 1순위에 해당되는 분들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이미 3년이 넘은 통장이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청약을 신청하지 못했답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신규분양도 없었지만 아직까지 딱히 이사할 생각도 없고 말이죠.

 

 

 

 

 

정부에서도 이번에 9.1 부동산대책을 마련한 계기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큽니다.

 

최근에는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매매는 없고, 전세나 월세의 과열폭등 현상으로 비 정상적인 전세값 불안등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전세나 월세로 몰리는 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해 이러한 정책이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9.1 부동산대책의 핵심내용만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정비규제의 합리화와, 청약제도 개편, 과도한 부담완화, 주택공급방식 개편의 추진을 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재정비 규제 합리화입니다.

 

현재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은 최장 40년)

 

그 다음으로 재건축시기가 도래한 후, 주거환경평가비중을 현 15%에서 40%로 강화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시에는 85㎡ 이하 건설의무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청약제도의 개편입니다.

 

예전에 무주택자가 많을때에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까다롭고, 지원할 수 있는 주택 또한 너무 다양해서 복잡한 면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완화시키는 방안입니다.

 

현행의 틀을 유지하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인데요. 여기에는 기존에 2순위로 분류되었던 청약통장 가입자를 1순위로 통합하고, 자격요건 또한 간소화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납입금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많고, 부양가족이 많은사람이 유리한 현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부금이나 예금, 저축등의 청약통장은 소진될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되 내년 7월부터는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됩니다.

 

 

 

 

 

 

 

세번째, 주택공급방식의 유연화입니다.

 

기존 운영중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페지하고, 2017년까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연스럽게 공공주택등의 중소형택지 위주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택지공급시기를 조절한다는 내용도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서민주거안정의 강화입니다.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는 전세나 월세등의 수요를 실제의 매매수요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주거비 부담완화에 신경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연스레 민간의 임대주택투자를 유도하며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0.2% 일괄인하 시행하는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금리인하부분 포스팅 참고 => http://imrich.tistory.com/1349

 

 

 

 

 

 

 

그 다음으로 청약통장 개편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민영주택중 85㎡ 초과는 100% 추첨제이며 이하는 가점제 40%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부분을 2017년 1월부터는 지자체장이 알아서 수급여견에 맞춰 자율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도 완하하여 기존 공시가격 7천만원이하에서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2주택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던 감점제도도 폐지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선정시 국민주택일경우 현 13단계에서 3단계로, 민영주택일경우 현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됩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상세내용

 

 

 

 

 

이 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를 구분한 표입니다.

 

변경 시행될 1순위 조건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년이며, 월 납입금 12회 이상이면 됩니다.

 

기존 1순위와 2순위는 모두 동일하게 1순위에 해당이 되며 기존 3순위의 청약가능지역 거주자중 추첨대상은 2순위로 요건이 변경됩니다.

 

 

 

 

 

 

국민주택일 경우 2개 순위별 2개 순차로 운영되며, 무주택기간동안 납입금액이 많은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단 40m2 이하는 무주택기간동안 납입횟수가 많은자가 1순위가 됩니다.

 

2순위는 부양가족이 많은 자가 되겠구요. 기존에 6순위까지 쪼개져 있던 부분을 간소화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영주택일 경우 2개 순위별 가점제. 추첨제를 혼용 운영하게 됩니다.

 

1순위(가점->추첨) -> 2순위(추첨)  의 총 3단계에서

1순위(추첨) -> 2순위(추첨). 지자체 자율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는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가점.추첨에 따라 정해집니다.

 

2순위는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중 추첨을 통하게 됩니다.

 

이번 9.1부동산 대책과 청약저축의 간소화로 인해 앞으로 주택시장의 활성화와 서민들도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주택을 매매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이제는 주택공급도 원활하고 디딤돌대출과 같은 저금리의 상품도 나와있으니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내집마련의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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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