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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하늘도 높고 선선한 날씨의 가을이 좀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한데, 감기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이맘때쯤이면, 결혼시즌도 다가와서 새집을 장만하시거나,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의 매매나 전세등을 알아볼려고 막상 발품을 팔아도 쉽게 좋은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전에 복덕방이라고 불리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등을 통해 매물로 나온 집을 계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개받고 실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가액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매매를 하시는분들이야 상관없지만 관심이 없는 일반인분들은 소개비를 얼마를 줘야하나, 달라는 데로 줘야 되나 한번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정중개수수료율과 자동계산기를 통해 부동산중개수수료금액을 얼마나 내야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나온 MBC 뉴스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에서 고객들에게 중개수수료 이외 부가세금액까지 부담시켜 내지 않아도 되야 될 돈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중개업자중 일반사업자일경우는 부가세를 내야되지만, 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같은경우는 부가세를 별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매가격이 큰 금액일 경우에는 이 비용 또한 무시못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혹시모를 이러한 부당청구에 당하지 않으려면 꼭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는 물어보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국세청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사업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계약할 때 집 근처에 있는 복덕방을 통해 소개받았었는데 수수료를 50만원정도 내고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었답니다.

 

 

 

 

 

우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시도별중개수수료율입니다.

 

개사협회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되구요. 전국에 있는 각 시도별 수수료 요율을 각각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 중개수수료율

 

 

이 표는 일반주택의 법정 중개수수료율입니다.

 

매매나 교환일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고 한도액 또한 정해져있습니다.

 

5천만원미만일 경우 수수료 0.6%가 적용되며, 최대 25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이상에서 2억원미만이라면 수수료율 0.5%가 적용되고 최대 80만원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구요

 

임대차계약일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에서는 최대 20만원, 5천만원에서 1억원 구간에서는 0.4%가 적용되어 30만원까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일 경우에는 거래하 실 때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매매.교환 0.9%, 임대 0.8%)

 

 

 

 

■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금액 알아보는법

 

 

 

 

이번에는 중개수수료를 통해 직접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주택종류와 거래종류를 선택하신 후 수수료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정보센터 바로가기

 

방법은 간단한데요. 주택인지 부동산인지 선택후, 거래종류와 거래가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를 클릭하면 끝! 저는 매매로 2억원의 거래가액을 입력해보았습니다.

 

 

 

 

 

자동계산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수료율 0.4%가 적용되어 최대 80만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무소에서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신다면, 법정수수료율을 알고 계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실제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있구요. 주변의 거래시세등도 잘 알아보신 후 적절하게 거래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기준 금액보다 더 줄 수 없다고 하다가 거래를 못 할 상황도 충분히 생기겠죠?

 

그리고 해당 지자체별로 기준삼는 한도액도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최종으로 정리해드리면, 위에서 소개해드린데로 중개수수료요율에 따른 금액을 알고 계시고, 수수료의 금액을 지불하는 시기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할 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의 부담주체 또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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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