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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0.2%씩 인하된다는 9.1 후속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디딤돌대출금리를 좀더 완화해주고,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등의 지원요건을 완하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최저 2.6%에서 3.4%까지 이용할 수 있어 이자부분에서 좀 더 부담이 감경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자격 요건 중 부부합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10년 만기로 이용할 때 가장 낮은 금리 2.6%를 적용 받게 되는 것이죠.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이보다 더 낮은 금리는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명의로 청약저축을 2년이상 가입한 상태에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추가로 0.1%에서 0.2%포인트를 추가로 우대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 0.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의 금리인하혜택도 기존과 동일하게 중복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점도 특징입니다.

 

요즘 이자가 너무 적어 은행에 저축하시는분들이 적은데, 이러한 대출금리도 더욱 많이 인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외 후속대책으로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과 DTV 주택담보대출비율 단일화에 따라 기준도 조정이 됩니다.

 

앞으로 디딤돌대출 DTI 60% 이내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LTV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는 DTI 60~80% 는 LTV를 2년간 한시 6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DTI 80% 초과인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됩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0.2% ↓

 

 

이번에 발표된 9.1후속대책의 핵심내용입니다.

 

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디딤돌대출금리가 일괄 0.2%씩 인하시행됩니다.

 

두번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게 금리를 0.1~0.2% 추가우대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한도는 수도권은 1억원, 기타지역은 8천만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집값하락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되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금을 확대하여 수도권 4억원이하, 기타지역은 3억원이하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2. LTV, DTI 합리화조정

 

 

 

차주상환능력 DTI 와 담보인정비율 LTV 를 기존 변경전과 비교한 표입니다.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지난 8월에 LTV과 DTI 규제수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맞춰 디딤돌대출의 LTV 와 DTI 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 설명은 글머리에서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3. 금리인하 적용 대상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금리인하 적용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변동금리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등을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일괄 0.2%포인트씩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9월22일부터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이미 신청은 하였으나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분들도 인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고정금리로 이용하신 분들은 소급적용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정금리기 때문이죠.

 

 

 

4. 전세금반환보증 지원대상확대

 

 

그리고, 전세금반환보증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인의 보증금상환을 지급보증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대상으로는 아파트나 다가구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단, 계약기간 2년이상의 전세계약과 수도권4억원이하, 기외지역 3억원이하까지입니다.

 

 

 

 

5. 청약저축장기가입자(2년) 금리우대

 

 

 

 

 

마지막으로 기존에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적용반는 분들은 이번에 추가 금리우대를 적용받게 되어 0.4%포인트 금리우대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약저축도 부부까지는 괜찮은데 부모님이나 자녀명의로 가입된 청약저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후 대부분 해지를 하게 되는데요. 최소 2년이 경과해야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분양주택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통장을 해지했어도 당첨시점 기준으로 2년이상 가입한 사실이 있으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첨주택에 입주한 경우라야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은행의 민간상품으로써 이번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민간상품은 불리한점이 있어, 앞으로는 기존 청약예부금을 없애고 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금리인하 및 전세보증제도를 통해 세입자보호는 물론 전세시장안정화에도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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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