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재, 각 지자체별로 주택을 담보로 만 60세이상의 고령자가 연금을 신청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해주는 주택연금제도가 시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초기에는 홍보의 부족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부담때문에 실제 이용자수가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초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이자의 부담에서 좀 자유로워지면서 이용자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같은 경우 해마다 신규가입자가 늘어 8월말 기준으로 55건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사용자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경제능력이 떨어지면서 노후생활을 위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층이 많아졌다는 점과,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택연금가입조건과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등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은퇴연령이 빨라지면서 갑작스런 은퇴 이후 취업이 어렵거나 자녀들에게 생활비등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선 주택연금가입조건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성격은 비슷하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은행 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매월 이자를 납입하다가 만기때 다시 갚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주택연금은 본인의 연령과 집의 담보금액과 비례하여 평생 일정금액을 매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집담보 금액보다 그동안 받은 연금수령액이 훨씬 많아도 상관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는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물론 수령방식에는 종신토록 받는 방식과 확정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방식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을 때 각각 여러군데에서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도 시가 9억원이하의 일반주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되는 것이죠.

 

 

 

■ 주택연금가입조건과 대상주택

 

 

 

주택연금가입조건을 표형식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첫째 주택소유자가 만60세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공동소유일경우에 연장자가 만60세가 넘으면 됩니다.

 

단, 수급방식 중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의 확정기간방식은 그 중 연소자가 만55세에서 만74세가 가입연령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부부기준으로 주택은 1채만 소유해야 되나 3년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임시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분들도 자격이 됩니다.

 

마지막 시가9억원이하의 주택이 해당되고, 아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도권이나 도시지역 이외이면서 20년이상된 집, 85제곱미터2 이하의 단독주택, 최초 소유자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20제곱미터이하주택(아파트 제외)

 

 

 

 

 

 

그리고, 만약 연금수령중에 본인의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대상에 포함되어 주택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엔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어쩔수 없이 주택을 허물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 주택연금의 장단점

 

 

우선 기분좋은 장점부터 설명드리면 나라가 지급보증을 해주기때문에 사업의 중단위험이 없습니다.

 

둘째,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낮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3개월 CD금리 에 1.1%의 대출이자가 붙어 지급되지만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부담되는 대출이자도 3개월마다 조정되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셋째, 확정형이 아닌 평생지급형으로 할 경우 죽기전까지 평생 지급이 된다는 점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재산세의 감면이나 이자비용의 연금소득공제등의 세제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점을 말씀드리면 최초 가입시 연금가입비용으로 주택가격의 2%를 납입해야 되고, 중도해지시에는 5년간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정히 판단해서, 이 제도는 연금상품이 아니라 기존 대출상품 역모기지론을 재정비한 담보대출제도입니다.

 

연금수령시 이자가 차감되어 나가고 그만큼 내 소유의 주택담보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후 자녀들에게 물려줄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수령후 권리를 변경 할 수 없으며, 연금 수령중 자녀에게 상속 또한 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이 원할 때에는 별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체금액 또는 일부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분 중 한분이 돌아가셨어도 계속 지금이 되며 연금수급자(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수령금액보다 잔존액이 클 경우 상속인에게 차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 제도가 노후생활대비책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마져도 본인이나 부부공동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얘기죠.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제도 등이 있지만 충분한 노후를 보장해 줄 정도의 금액은 안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수준도 안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한창 경제생활을 하고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점차 100세 넘어서까지의 생활도 감안하여, 개인 연금저축이나 기타 여러가지 재테크등을 통해 안정된 자금을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