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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가운전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은행이나 슈퍼마켓등에 잠깐 들릴경우에도 도로옆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모두 원칙적으로 보면 주차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고정 CCTV단속카메라 외에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주정차단속을 벌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고정 CCTV단속지역에 장착된 카메라로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한 뒤 5~7분 뒤에 다시 스캔하여 동일한 위치에 번호판이 찍히게 되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데요.

 

이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이용자의 휴대폰문자로 실시간 단속내용을 통보해주기때문에 과태료부과와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기단속 및 즉시단속지역 제외지역과 같은 고정형 주정차CCTV 단속지역은 제외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모든 자가운전자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2014년 7월1일 이후 교통안전공단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와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나 인도, 수기단속이 꼭 필요한지역에서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스캔하여 단속하는 이동CCTV 단속지역같은 경우 7분씩 3회 경고후, 그래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가 됩니다.

 

즉, 이 때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분들이라면 문자서비스를 받고 안전한곳으로 이동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방법 안내 ]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신 뒤, 메인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부분에 이용동의를 모두 체크해줍니다. 참고로 맨 하단 전체동의를 클릭하시면 쉽습니다.

 

동의를 모두 하신후, 스크롤을 아래로 더 내리셔야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휴대폰인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의 휴대폰인증으로 최대 5대의 차량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 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 신청정보 입력란에 차량번호와 휴대폰번호 이름등을 입력하신 후, "서비스신청"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최종으로 등록완료 팝업창이 나오면서 간단하게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놓고 불법주정차를 해도 된다? 아니죠. 이 서비스는 약정체결된 일부 지자체에서만 해당되며 아직까지 많은 곳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통신사의 사정등으로 휴대폰문자가 전송되지 않거나, 늦게 도착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 급하지 않으면 안전한 주차장를 이용하시는게 좋겠죠.

 

또한 최근에는 단속알림서비스를 모방한 피싱문자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URL 등이 링크된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보문자내용은 문자상태로 알림이 오니까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 각 지열별 온라인신청사이트 링크 ]

 

 

 

 

또한, 위즈샷에서 제공하는 각 지자체별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 12군데, 경기도 18군데, 부산 2군데, 인천1구데, 대구1군데, 울산 2군데, 전북 4군데, 경남 2군데, 경북 1군데, 충남2군데를 운영하고 있구요.

 

지역 온라인신청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신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통합쪽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상단메뉴 "서비스 신규신청" 을 클릭하신 후 차량번호와 성명 핸드폰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자동차번호가 정상등록가능한지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글로써,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의 주 목적은 혹시나 단속지역을 잘 몰라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 스스로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것을 유도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로 인해, 단속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며, 한편으로는 쾌적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충분한 주차장 확보노력과 이용자 스스로도 불법으로 주정차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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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