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 27일에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방안에 의하면 앞으로 2016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2017년부터는 100인이상 사업장, 2018년부터는 30인이상, 2019년부터는 10인이상,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의무화가 확대됩니다.

 

사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이며, 퇴직연금 의무화시행에 따른 근로자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제도란 기존에 회사내에서 적립하여 운영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보험사나 은행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은퇴 이후, 근로자의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선진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입장에서는 그동안 유보금형식으로 쌓아두지 않아도 되는 돈을 적립해야 되므로 부담이 될수도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혹시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기여형(DC)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투자수익률을 기대할수 도 있구요.

 

물론 투자에 따른 손실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퇴직시 퇴직금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되며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연금은 55세 이상부터 수령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돈이 묶이는 셈이죠.

 

 

기업도산에 따른 지급불능사태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주요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는 1년미만 비정규직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3년간 퇴직연금 한시 재정지원이 되며, 개인연금법을 마련하게 됩니다.

 

2016년 7월부터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시행이 됩니다.

 

 

 

[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일정 ]

 

 

퇴직연금 의무화일정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용 되며 신규로 적용되는 기업수는 672개 회사가 됩니다.

 

2017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00인에서 300인까지가 적용되며 약 4,936개사업장이 신규로 적용대상이 됩니다.

 

2018년부터는 30인에서 100인 사이가 의무적용되고, 약 30,609개 사업장이 신규적용이 되는것이죠.

 

최종적으로 2022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의무화시행을 해야 되며 약 127만개 사업장이 신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그림으로 풀어본 퇴직연금제도의 도식화그림인데요.

 

회사는 정기적으로 금융회사에 직원들의 퇴직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은행이 될수도 있고, 보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형식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금을 받을것이냐 연금형식으로 받을 것이냐는 사전에 근로자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 과 확정기여형의 차이 ]

 

선택사항으로 2가지가 있는데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가 있습니다.

 

 

 

기존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유보금을 회사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확정급여형(DB)는 기존방식과 유사하며 퇴직 후에 지급받을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금액 또한 기존 계산식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받을 금액 또한 확정된 점이 특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도인출은 불가능하지만, 담보로써의 가치는 인정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는 운용책임 주체가 종업원이며 투자성격이 강해 펀드, 채권 또는 주식 등의 상품에 투입되어 수익률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수도 있고, 손실에 따라 적은 금액을 가져갈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선택이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는 변경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약 73%의 근로자가 확정급여형(DB)를 선택했다는 점도 참고하시구요.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약 8%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2년 7월26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시 퇴직금은 개인통장이 아닌, 근로자명의의 IRP 로 자동 이전됩니다.

 

즉,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사전에 IRP 에 모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IRP  해지를 통해 일시금 또는 55세 이후 연금, 일시금중 하나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제도인것 같지만 많은 근로자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시간이 갈수록 퇴직연금제도의 원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40%에서 70%까지 확대되는 방안등이 대표적인데요. 이경우 만약 손실을 입을 경우, 마이너스는 물론 퇴직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도 시행 이후에 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정책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업 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결론으로, 근로자입장에서는 길어진 수명과 노후생활대비를 위한 대비책이 될수도 있는데요.

 

기존방식과 유사한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를 선호하는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연금형식이 아닌 기존처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게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퇴직 이후 직장생활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할 것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이, 사업자금으로 활용될 용도가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