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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추석전 약 6천9백억원을 조기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추석시기가 빨라 혹시 늦게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추석전인 이번주에 받을수 있게 되었네요

 

물론 빠른세대는 이미 저번주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실제로 본인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근로장려금 조회방법과 가구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석전 지급받게 되는 가구수가 75만3천가구정도 되니까 지급결정으로 확정된 가구는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보면 6,900억원정도인데 이 금액 역시 역대 최대지급액이며, 내년에는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헤택을 볼 수 있는 가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본인통장으로 받으신분들은 이후에 따로 할 것은 없고 올해에도 힘내서 근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계좌가 없는분들은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받으신분들은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현금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가구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아시다시피 단독가구이냐, 와이프나 자녀등의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 소득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맞벌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조건 중 소득활동에 따른 금액은 작년 즉 2013년 귀속분에 따라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 받을 수 있는 금액 ]

 

 

단독가구 : 최소 18,000원 ~ 700,000 원

홑벌이 가족가구 : 19,000원 ~ 1,700,000 원

맞벌이 가족가구 : 18,000원 ~ 2,100,000 원

 

그리고, 신청금액과 지급결정된 확정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우선 단독가구일경우, 표준확정금액의 총급여액은 6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에 속할 경우는 70만원의 확정된 금액을 받게 되고, 600만원 미만의 소득일경우는 총급여액 * 0.116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라면 500*0.116 = 58만원이 되는것입니다.

 

즉,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나오는것은 아니죠.

 

반대로 900만원보다 소득이 높아도 지급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위 계산식을 보면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400분의70(0.175) 이니까 1천만원의 총 급여액으로 계산해보면 52만원가량이 됩니다.

 

 

 

 

 

그 다음 홑벌이 즉 외벌이가구일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평균 170만원이 지급되는 소득구간은 900만원에서 1,200만원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금액구간보다 작은 경우는 900분의 170을 곱하면 됩니다. 즉, 0.188 을 곱하면 되죠.

 

1,200만원 이상이라면 170만원-(총급여액등-1200만원)* 900분의 170이니까 0.188을 대입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소득기준금액은 1천만원에서 1천3백만원 사이는 210만원을 받게 되며, 1천만원 이하는 총급여액 * 0.21 을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보다 많은 1,3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라면 210만원-(총급여액등-1300만원)* 1,200분의 210을 계산해보시면 쉽게 예상금액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더 주고, 많다고 해서 덜 주는 방식이 아닌, 가구구성원에 따른 표준금액 대비 상 하 로 금액이 다르게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받으신분들은 알뜰하게 추석을 준비하시면 되구요. 아직 미지급된 분들은 직접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메인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을 클릭하신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현재 심사진행상태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금액, 결정 금액 등도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 많이들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아직 심사가 진행중인 9만여가구는 9월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는 정말 잘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확보를 위해 신경쓰실 부분도 많겠지만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현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며, 지급 받은 돈의 사용처를 제출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 http://imrich.tistory.com/1337

 

마지막으로 내년에 가장 크게 변동되는 내용에 대해 체크해보겠습니다

 

첫째로, 2015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되고, 올해 수입을 빠트리지 않고 신고해 놓으셔야 합니다.

 

두번째, 자녀장려금제도가 신설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득이 4천만원 미만인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자녀수는 상관없이 18세미만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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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