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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추가된 근로장려금 추가신청기간이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접수마감을 받아 현재 지급결정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대상은 되는데 아직까지 접수하지 못하신분들은 9월2일까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수급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어, 혹시 본인도 소득이나 재산요건이 되는지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대상자선정에 속하게 될지 잘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쉽게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제도는 2015년인 내년부터는 근로자는 물론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시행되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미리 준비할 사항에 대해 체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속한 직종의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해당 서식을 준비하시면 되구요.

 

단, 전문직사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5월중에 신청하신분들은 현재 근로장려금지급결정단계 또는 일부 자료수집 검토단계에 있을텐데요. 기쁜 소식은 9월 둘째주에 시작되는 추석 이전에 완료된 세대에 한해 조기지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얼마전 발표된 2014년도 추석민생안정대책에 조기지급을 추진한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명절 보낼때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또 추석선물이며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려야 하는데 형편이 넉넉치 못하신분들은 마음 또한 불편할 것입니다.

 

지급결정완료세대는 추석 이전인 9월초로 근로장려금지급시기를 앞당겨서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집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소득요건이 되지 않아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는 의미이기도 때문에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우선 첫번째 항목으로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보시면 총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 부양자녀, 연령요건

2. 총 소득 요건

3. 주택 요건

4. 재산 요건

 

 

 

가족요건은 신청인이 53년생인 60세이상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이하라면 만18세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도 100만원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총소득요건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만 해당이 됩니다.

-. 단독가구 : 1,3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이하

 

주택요건으로는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전원 집이 없거나, 있어도 6천만원 이하 1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되구요.

그리고, 가구원기준은 작년 12월31일입니다.

 

재산요건으로는 가구구성원 전체합계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등은 제외가 됩니다.

재산중에는 자동차, 전세금, 저축성보험, 토지, 회원권등 모두 해당이 됩니다. 심사할때 반영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안내 ]

 

올해부터 기한후신청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일반대상자는 9월2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9월2일까지 정기신청 이후 12월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기한후 신청하신분들은 근로장려금지급시기는 삼사를 거쳐 10월에서 11월중에 장려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 신청절차 ]

 

 

장려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5월에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ARS, 휴대전화, 모바일웹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 안내를 받지 않으셨어도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 인터넷신청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온라인으로 접수되는것이기 때문에 관련 첨부서류도 이미지파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신청하신분들께서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신뒤에 위 그림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후 이동합니다.

 

 

 

 

 [ 근로장려금지급결정 단계 ]

 

현재 심사를 통과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근로장려금 결정단계"로 표시되며 "귀하의 근로장려금이 지급결정 되었습니다" 라고 보이실텐데요.

 

이 분들은 추석전 지급받으실 확률이 큽니다.

 

물론 가족구성원과 소득수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크지만 알차게 사용하시고, 대명절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원금 잘 받으시고, 올해 소득이 높아져서 내년엔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4가지 모두 충족되더라도 올해 3월중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분이나, 작년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분, 2013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자격 대상자분은 기한후 신청제도를 통해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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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