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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분들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근로자 이외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 2015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신청하신분들은 2014년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궁금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에도 추석이전에 조기지급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19일날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선정을 위한 심사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대상으로 분류된 세대에 한해 추석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획상으로는 9월말까지이나 추석이라는 대명절 앞에 민생고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급시기를 당겨지급하는 것이죠.

 

결국, 작년에도 추석전 조기 지급받은분들은 올해도 빨리 받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참고로,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분들은 전부다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본인 연간 소득과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급결정이 되면 가구당 최대 210만원까지 현금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요.

 

근로장려금지급결정통보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실 때 휴대전화 또는 ARS신청 또는 모바일앱등으로 신청하셨을텐데요, 그 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청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현재 진행상태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의 진행일정상 6월부터 8월까지는 신청내용 심사기간입니다.

 

동시에 심사를 시작해서, 8월말에 일괄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세대에 따라 지급결정이 이미 끝난세대도 있으며 현재 한창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약 3개월동안 지급조건에 해당되는지 가구의 수입과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확인등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심사기간 자체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올해는 6월2일까지 정상신청한 세대와 기한내에 접수하지 못한 세대들을 위해 9월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한 세대로 나눌수 있습니다.

 

6월2일까지 신청하신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인 9월에 받게 되며, 심사완료세대에 한해 추석전 조기지급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한 세대는 심사를 거쳐 10월에서 11월중에 산정액의 90%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심사진행상활 알아보는방법 ]

 

 

 

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로 이동하신후, 하단에 보시면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로그인창이 나오는데, 신청하실 때 가입하신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시면 되죠.

 

 

 

 

 

보시는 것처럼, 결정단계로써 지급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귀하의 근로장려금이 지급결정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로그인하셔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본인 계좌로 현금입금받게 됩니다.

 

만약, 지급받으실 계좌를 적지 않으셨다면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어, 우체국에서 현금수령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다면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계획없이 사용하지 마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출이자나 부채를 갚아아할 자금용이라면 우선 사용하셔야겠지만 아직 큰 의미가 없는 돈이라면 소소한 재테크나 적은금액이라도 개인연금등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은행저축은 금리가 낮아 재미가 없지만 연복리도 되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을수 있으니까요.

 

요즘, 인기있는 연금저축도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 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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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