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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 신규 거래처와 계약을 진행할 때 등 상대방의 사업체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주고 받게 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물건을 사고 대금지급을 할 때 등 회사의 법인통장만 받는 것이 아니라 꼭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받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상관없겠지만, 사기를 목적으로 가짜번호를 가르쳐주거나 확인이 필요한 업체인지 의심이 들 때는 직접 사업자등록번호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쉽게 생겼다가 폐업하는 사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건 없겠죠.

 

방법은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으면 홈택스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방법 모두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나 국세청같은 경우는 약 1주일정도 늦게 조회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사이트는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번호조회 방법이구요.

 

개인사업자로 로그인 하신후 알아보실수도 있으며, 일반 개인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회되는 내용은 현재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상태인지, 휴업상태인지, 폐업상태인지등을 알 수 있구요.

 

조회에 앞서 2가지 가능한 방법과 제공되는 차이점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홈택스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나 제공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업자등록상태, 과세유형,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 가능하죠.

 

단, 이용대상자가 약간 다른데요. 국세청을 이용할려면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되는 주기가 다른데요. 홈택스는 매일 업데이트가 되며 세무서의 자료와 1일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홈페이지같은 경우 매주 월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7일이라는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로 이동하신후 상단메뉴 조회서비스 이용

 

 

저는 일반 개인이기때문에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상단 조회서비스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로그인화면이 나오는데요. 필히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외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공인인증서 등록을 위해 개인을 선택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을 거쳤습니다.

 

 

 

정상로그인이 되셨다면,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이어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단계인데요. 이곳에서 숫자 10자리만 입력후 "조회"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도 직접 해보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라고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네요.

 

국세청이라면 본인의 사업자번호와 상대방의 번호를 둘 다 입력하신 후 조회를 하셔야 되구요.

 

만약 조회된 결과값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상세도움을 받으실 수 있구요.

 

이렇게, 홈택스홈페이지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조회를 직접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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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