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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얼마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때가 많죠?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의 실거래가격이 궁금할 때마다 자주 이용 했었는데요.

 

그동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 홈페이지에서는 기존 주소체계인 지번주소로밖에 서비스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로 주택 실거래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가 익숙치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도로명주소가 익숙해지리라 봅니다.

 

물론, 이번에 도로명주소로 바뀐다고 해서 기존 지번주소는 없어지는게 아니라, 두가지 방식으로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직접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앱을 통해서도 쉽게 주택 실거래가격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마켓이나 구글플레이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로 조회하신 후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나 월세가격이 너무 올라서인지는 몰라도, 저희 아파트만 해도 예전보다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무리를 해서 땅을 산뒤에 직접 단독주택을 설계를 해서 짓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 저도 앞으로의 꿈이 지금살고 있는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을 소유하는거랍니다.

 

제가 처음 집을 구입할 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시세등을 조회했었는데요.

 

이젠 쉽게 아파트나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조회하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는 매월 주택거래량과 전월세거래량의 추이를 전년 같은월대비 증가 또는 감소비율을 공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2014년 6월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전월세는 전년동월대비 6.7% 증가하였고, 주택거래량은 무려 43.7%나 감소하였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택 실거래가격 조회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시세조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섹션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등의 성격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구를 통틀어 주택이라고 말합니다.

 

조회하고싶은 섹션을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참고로 회원가입절차 등도 필요없고 누구나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예전 주택 실거래가격 조회화면에서 도로명 주소 추가됨 ]

 

 

보시는 것처럼 주소구분에 지번주소 이외 도로명주소가 추가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간단한데요. 둘 중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신뒤, 조회하고 싶은 주택의 해당지역을 선택한 뒤 검색하시면 됩니다.

 

 

 

[ 도로명주소의 초성 선택 ]

 

 

 

이번에 바뀐 도로명주소를 선택후, 조회해보겠습니다.

 

해당지역을 선택 후, 초성 선택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초성은 도로명의 초성이구요.

 

해당 지역에 나올수밖에 없는 도로명의 초성만 나열이 됩니다. 이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는 초성을 "ㅂ"으로 선택했는데 해당 도로명주소만 리스트박스로 나열이 됩니다.

 

이 중 "봉곡동로"를 선택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화면에 봉곡동로에 위치한 영남오페라하우스가 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을 선택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 조회 결과 화면 ]

 

 

결과가 바로 나오죠. 2014년 2분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은 4월, 5월에는 거래가 없었고 6월 초에 5층 건물이 1억5천만원이라는 실거래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매가 활발한 주택이라면 분기별 또는 월별 가격 변동추이를 볼 수 있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형성대를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겠죠.

 

또한, 좌측 메뉴를 통해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등으로 원하는 조건에 따라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실제로 1년에 한번씩 집에 우편물로 날라오는 공시지가 금액과 주택 실거래가격 조회결과는 현실적으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기준으로 조사를 한뒤 추후 이 기준으로 재산세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죠.

 

 

조회된 추이등을 잘 참고하셔서 향후 주택거래시 주변주택의 여건이나 시세변화 등을 잘 참고하셔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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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