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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31일 마감일까지 주택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 납부를 하셔야 되는거 아시죠?

 

오늘 기준으로 몇 일 남지 않았는데요.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가산금 3%가 더해지기 때문에 몇천원이라도 아끼실리면 기한내에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의 하나인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ARS전화, 본인에게만 부여된 가상계좌송금, 인터넷납부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 가장 편리한방법인 인터넷납부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택스 재산세 링크를 통해 이용하고 있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쉽게 조회부터 결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이 오전7시부터 밤 22시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잘 체크하세요.

 

또한,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체납확인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주택이냐, 건축물이냐, 토지냐에 따라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과세표준에 따른 자세한 세율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위택스 재산세납부 방법 참고

 

 

 

 

참고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등의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범납세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택에는 서울같은 경우 우리은행 신규대출시 0.5%의 금리인하혜택이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시 신용평가 가점부여, NH농협은행에서 0.3%의 대출금리 인하햬택 등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증명서를 발부받아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해당기관에 우대신청하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정상 로그인을 하신 후 "지방세 조회납부" 를 클릭하셔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조회기관과 과세년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목구분에서 재산세와 자동차세 체납확인항목을 직접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목구분에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여러항목이 보이시죠.

 

그리고 2011년 이후로 세법이 바뀌어서 2011년 이전항목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택스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확인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화면 중간에 "조회/발급" 아이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비회원으로 내실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동되는 조회/발급 메뉴에서 "자동차세 체납조회"를 클릭하신 뒤,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나온 결과가 있다면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 부분은 위택스 재산세납부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납부결과화면입니다.

 

저는 보시는것처럼 6월에 자동차세와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습니다.

 

특히 세금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성실히 내는것이 좋습니다. 가끔 뉴스에서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등의 리스트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시죠.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처럼,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보면 서민의 한사람으로써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무더운 8월로 이어지는 계절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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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