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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달아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LTV 즉 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금액을 빌릴수가 있게 됩니다.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도 DTI를 현재 40%에서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기존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서민대출, 생애최초대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여기에는 소득이나 주택면적, 주택소유여부등의 일정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그에 따른 신청대상 및 금리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은 국민들의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등을 분양받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을 들고 있죠. 그 청약저축과, 집을 구입할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 외에도 임대주택운영, 저소득가구전세자금운영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0년 전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우리은행의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았는데요.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 정말 유용하게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것도 대출인지라, 20년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내는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네요.

 

 

 

 

 

 

아시다시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이번에 지원 신청대상과 지원기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중 최저수준의 금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로 집을구입하시려는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수탁은행 영업점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등이 있습니다.

 

 

■ 대상주택 및 재산기준

 

 

 

우선 디딤돌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셔야겠죠.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의 합산 소득이 연6,000만원 이하인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원까지 가능하구요. 그 이상의 고소득층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만30세 미만단독세대주는 세대주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가능하며,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 상관 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수도권일경우 85제곱평방미터 이하, 6억원이하이며, 그 외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면적 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 대출한도 및 기간 상환방식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최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하여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또한 거치기간1년을 포함해서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가능하구요.

 

참고로, 조기상환을 하실 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으로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감수하는 방식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그리고 기한이익상실이나 대출금회수의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채무자나 배우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나, 거래약정시 잘못된 사실로 계약을 한 경우 기한이익상실이 되며 대출금은 즉시 회수가 됨으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국토정보시스템으로 1년에 1회이상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소득수준에 따른 금리비교

 

 

금리에 대해 알아봐야죠.

이자는 부부합산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일경우, 각 년수에 따라 최저 2.8%에서 30년 3.1%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의 소득수준이라면 10년은 3%, 15년은 3.1% 20년은 3.2%, 30년은 3.3%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싸봤자, 최고 3.6% 금리수준입니다.

 

 

 

 

 

 

■ 대출 신청절차

 

신청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신청하시면 되구요.

은행에서 대상자가 요건이 되는지, 대상주택의 조건과 적격여부를 알아봅니다.

그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산정되며, 자격요건에 해당 될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는 주택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질적인 승인심사가 이루어지며 가능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승인이 떨어지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착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내집마련의 꿈 실현을 위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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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