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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이 있다면 해마다 7월에 내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세의 하나인 재산세 납부가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주택이나, 건물, 선박 또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7월16일부터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됩니다.

 

저는 군단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세서가 도착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관리사무소 방송으로 나온 내용인즉슨, 용지가 각 집에 배달되었으며, 기한내에 성실히 납부를 부탁한다는 내용과 함께 재산세 납부기간과 세액등에 대해 설명을 해줬답니다.

 

매년 납부했었기때문에 용지가 없더라도 올해는 얼마의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위택스사이트를 통해 금액을 조회해보고 직접 납부까지 하였답니다.

 

 

 

 

 

평소, 자동차범칙금이나 자동차보험 갱신, 지방세등의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연체되지 않도록 미리 내는 습관이 있어 오늘도 바로 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재산세 납부기간인 7월31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추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기한안에 낼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재산세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납부할 세액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1. 주택일 경우

6천만원이하 : 1/1,000

6천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만원초과~3억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2. 건축물일 경우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기타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3. 토지일 경우

5천만원 이하 : 2/1.000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4.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

2억원이하 : 2/1.000

2억원초과~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초과 : 280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4/1,000)

 

 

기준일도 매년 6월1일이기 때문에 만약, 5월말에 주택을 구입할려고 하신다면 차라리 6월 2일 이후에 계약한다면 1년기간의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성실납세자이기 때문에 아직 용지가 오지 않아도 내기위해서 위택스로 GoGo~

 

접속하시면 비회원으로도 납부할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도 위택스를 계속 이용했었기 때문에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하신뒤 메인PAGE 중앙에 보시면 지방세조회.납부 아이콘이 보이시죠?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바로 이동하자마자, 통합납부안내페이지와 함께 과세년월 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관할지 또는 세목에 따라 조회할수도 있지만 알아서 저의 주민번호로 발부된 고지서가 통합조회되어 나왔습니다.

 

 

 

 

검색결과 저는 총 1건 87,810원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10만원 이하인것을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금액도 상당히 적다는것을 짐작하실 수 있겠죠?

 

재산세 정기분으로 납기는 2014년 7월31일까지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색결과납부"를 클릭하여 바로 결제를 할수도 있지만 상세 정보를 알고 싶다면 조회된 내용을 클릭해서 상세내역을 보실수도 있습니다.

 

 

 

 

 

상세정보를 클릭한 내역입니다.

 

여기에서 과세표준액을 보면 저희집은 4,380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래도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내 소유의 비싼집이 있다면 더 좋을텐데 말이죠.

아쉬움을 뒤로하고, "인터넷납부" 를 클릭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결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2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하며, 저는 신용카드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카드번호와 할부기간, 유효기간등을 입력후 "납부하기" 클릭

 

 

 

 

 

전자서명과 관련한 상세내용을 확인하신후 "확인"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최종 납입완료된 재산세납부확인증입니다. 이 영수증은 위택스사이트 보관함에서 언제든지 조회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연납으로 내야되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똑같은 방법으로 조회한 후 금액을 내실 수 있으며 지로사이트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리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택스를 주로 이용한답니다.

다들 휴가계획은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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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