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5년도부터 모든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정 소득이하의 자영업자분들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기존의 근로소득자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뿐만 아니라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파출용역, 간병인, 골프장 캐디, 음료품 배달원,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판매원, 그 외 모집수당을 받는 분들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올해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등을 잘 준비하고 계셨다가 내년 5월달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소득이나 주택, 부양가족등의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은 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분들을 위해 준비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중에서도 도매업, 소매업을 포함하여 워낙 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하는 업종도 해당되는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별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법무사, 의사, 약사, 세무사, 수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의 사업소득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마도 일반 근로자나 영세사업자분들에 비해 소득이 많기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올해 진행사항은 5월에 1차신청을 마감되었으며 접수하지 못한분들을 위해 9월2일까지 2차 추가접수를 받고 있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내년에 관련서류등을 준비하시는게 아니라 2014년도 올해 소득분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에 관한 부분은 잘 챙겨두셔야겠죠.

 

 

 

 

기존 근로소득자 이외 내년부터 새로 추가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사업자 포함 모든 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해당이 되고,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장사업자와 퀵서비스,물품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차판매원,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경기보조원등의 특수직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귀속년도는 2014년도부터입니다.

 

 

 

[ 필수 요건 4가지 기준 ] 

 

 

 

또한, 필수적으로 알고계셔야 할 자격요건 4가지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신청인본인이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가족의 모든재산합계가 1억원미만이어야 하며, 무주택 또는 시가 6천만원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되구요.

 

 

 

[ 사업소득 산정방법 ]

 

 

 

이 부분은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 근로소득자는 투명하게 급여명세서에 소득금액이 표시가 되지만 농업이나 어업, 도매업, 소매업, 그리고 음식점 등은 사업소득금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겠죠?

 

따라서 업종별 수입금액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매업일 경우 20%, 소매업, 농업,어업, 광업 등은 30%, 제조업, 음식점업 등은 45%, 숙박업 등은 60%, 부동산관련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75%,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에 대한 조정률은 90%로 조정이 됩니다.

 

 

 

[ 사업소득 조정률 계산예 ]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만원이고, 신고된 사업소득중 도매수입이 1천만원, 소매수입이 2천만원일 경우 총 수입합계는 2,500만원이죠.

 

이 부분을 도매업 조정률 20%와 소매업 조정률 30%로 재 계산하게 되면 도매수입 200만원, 소매수입 300만원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500만원과 합해 총 1,000만원의 연간소득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증거자료서식은 서식양식에 맞춰 기본 개인 인적사항과 1년 총 수입금액과 사업경비로 지출된 금액등을 월별로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붙임1)사업소득_증거자료_서식(9종).hwp

 

서식입력파일입니다. 미리 양식을 검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절차는 2014년 부가가치세신고( 면세 수입금액신고 ) 를 하신 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경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을 하신다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신 후, 내년에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