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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지원제도인 미소금융대출제도가 2014년 7월부터 지원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폐업, 입대등의 사유로 상환금을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분들을 대상으로도 원금상환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기준을 중심으로 자격요건의 현행과 개선된내용을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확대나 기준완화는 6월10일 재단이사장님께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개선안으로 서민들이 좀 더 쉽게 이용가능하리라 봅니다.

 

기존에 지원기준이 엄격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략 1년에 1만건정도, 신청 거절금액으로 1000억원 수준이라고 하니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미소금융재단에 문을 두드렸다가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소금융대출완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부채나 재산규모, 상환능력심사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현금흐름표를 심사하여 현실적인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단에 문을 두드리는분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나 창업은 하고 싶은데 쉽게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분들입니다.

 

부채가 얼마든지 있을수 있고,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부동산등의 금액이, 제한기준 이상으로 있을수도 있습니다. 대도시같은 경우 1억5천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미소금융대출자격 개선안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여섯가지 항목으로 신용등급, 저소득기준, 부채, 자산, 상환능력, 신용회복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중, 7등급 이하의 저신용과 차상위계층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변경되는 개선안은 총부채 7천만원이하, 자산이 대도시일경우 1억5천만원, 기타지역일경우 1억원 이하인 신청자와 부채비율이 60%이하로 설정된 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대신 폐지된 항목은 현금흐름표심사로 대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자중 24개월 이상 성실납입자부분도 12개월이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미소금융대출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프랜차이즈창업자금, 창업임차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사업등이 있습니다.

 

이 중 5번 무등록사업대출과 1번 프랜차이즈자금은 공통적으로 운영자금, 창업자금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일인 총 한도 7천만원범위 한도내에서 시설.운영자금과 같은 창업초기자금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통상품으로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재단 홈페이지 프랜차이즈현황을 참고해보면 호봉토스트, 닭살이야, 임실치즈피자, 불굴의 김삼순등의 브랜드가 소개되었습니다.

 

임실치즈피자같은 경우 저희집에서도 자주 시켜먹는 곳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니 정말 준비 많이하신듯 보였습니다.

 

 

 

 

창업자금같은 경우 임차보증금으로 최대 7천만원 지원, 나머지 초기운영, 초기시설, 생계형차량구입 등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세한 항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소금융대출자격과 종류에 관한 포스팅 참고 => http://imrich.tistory.com/1006

 

이번에 운영이나 시설자금조달에 어려우신 분들이나 소규모 창업자금등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기존에 심사대상에서 거절되셨더라도 완화된 기준으로 승인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번 심사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서민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는 제도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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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