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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그에 따른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인데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등의 차량종류와 차량가격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 공채 매입비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전등록비계산은 차량가격의 8~9%정도 소요되는데 등록세는 과세표준금액 * 요율이며 최대 5%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금액 * 요율이며 최대 2%가 적용되는 것이구요.

공채매입비는 과세표준금액 * 요율이며 최대 6%입니다.

 

이러한 계산식으로 자동차 취등록세비용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 약간 복잡할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간단하게 SK엔카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해서 쉽게 비용을 산출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차를 구입하고 등록비 등 세금을 200만원 넘게 냈었답니다.

 

비용도 결코 적은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실때에 세금부분도 미리 생각하셔야되겠죠.

 

참고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등록세,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등이 면제가 됩니다. 단 장애급수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각장애 1~3급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만 4급은 특별소비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도 2천cc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만 면제가 됩니다.

 

 

우선, 각 차량종류에 따른 취득세 요율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차는 신규든 이전이든 상관없이 면제가 됩니다.

비영영업용 자가용인경우 등록세 5%와 취득세 2%가 적용됩니다.

 

승합차는 11인승 이상부터 등록세가 3%로 떨어지고 영업용차량 같은 경우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등록세는 2%가 적용됩니다.

 

 

 

 

SK엔카 서비스를 통해 쉽게 얼마의 금액이 산출되는지 알아볼까요.

바로가기 링크이구요. 메인페이지(상단메뉴 매매가이드-> STEP4 이전등록비 계산)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중고차매매회사 중 SK엔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량가액을 입력한 후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거주지는 서울, 인천, 대전, 부산과 기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저는 임의대로 3천만원과 기타지역을 선택 후 배기량 2천cc이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과가 금방 나왔습니다.

 

등록세 150만원, 취득세 60만원, 그리고 공채매입비가 486,000원이나 나왔습니다.

물론 경차라면 이 3가지의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 증지대나 인지대, 번호판교체비는 나왔겠죠.

 

아직은 국산차보다 해외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부과가 되지만 FTA가 통과되면서 점차 관세가 적어지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보면 좋은 품질의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선택이 넓어지니까 좋을듯 합니다.

 

이렇 듯 추가적으로 260만원에 가까운 세금과 본인소유로 차량을 처음 등록할 때 보험료만 해도 100만원 가까이 나오게 되므로 중고차 구입이나 신차 구입할 때 세금부분까지 잘 알아보신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각 지자체에 자동차세도 내야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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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