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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7월1일부터 65세 이상의 소득분위 70%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그에 따른 기초연금대상자확인 방법과 지급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제도로써 좋은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혜택을 보는분들은 좀 더 신중할수밖에 없는데요.

연금으로 지급받는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합산되어 자칫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통화료감면, 전기요금 할인, TV수신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것을 받는게 유리할까요?

 

금액으로 보면, 소득인정액의 최저생계비가 현재 1인가구 기준으로 볼 때 603,403원인데 만약 현재 50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있다고 가정할 때 연금 20만원을 받게 되면 최저생계비를 넘게되어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탈락이 예상되는분들에겐 2년간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2년뒤에는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전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렸었는데,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지급대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같은 경우엔 연세는 넘으셨지만 아직까지 사업소득이 있어 특별히 신경쓰지 않았지만 혹시 시골에 65세 이상의 노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알아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안내입니다. 확인해보세요

 

 

 

 

 

사실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들은 국민연금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납부를 해왔고 그에 따른 금액을 나중에 받을수가 있는데 지금 어르신세대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분들이 적죠.

 

그래도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그나마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좋은것 같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정리

 

 

 

기초연금대상자는 65세 나이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자격여건이 구분됩니다.

 

특히, 자녀명의로 고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것도 체크가 되며, 고가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재산이 있는것으로 간주되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이자수익같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등도 체크하여 합리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중 재산소득을 체크하는 것 중 자동차 및 회원권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는 3천CC 이상 배기량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단, 10년이상된 차량이거나 압류등으로 운행되지 못할 상황을 소명한 차량은 연 5%가 적용이 됩니다.

 

회원권으로는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요트, 종합체율시설이용회원권등이며 시가회원가액 그대로 산정됩니다.

 

 

 

■ 복지로 자가진단서비스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로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메인페이지에 서비스 모의계산메뉴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좋은 점은 별도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이하. 복지로)

 

 

여기엔 사업별 수혜대상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많습니다. 장애인연금수급대상이라든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최저생기비 이하에서 받을수 있는 생활보장혜택 등도 있구요.

 

맨 위 2014년 7월1일 시행 계산해보기 나오죠.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 입력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모의계산한 결과대로, 100% 동일한 산정금액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여건이 되는지 직접 입력해서, 모의 계산해보고 대상이 된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구유형과 거주지에 따라 기본공제 재산액이 다르므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 소득재산정보로써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수입을 입력합니다.

토지나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도 합산금액을 입력합니다.

 

어차피 향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실사팀에서 직접 자산을 조사한 후 결정되기 때문에 누락입력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저는 임의대로 본인 100만원, 배우자3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하고 건축물 8천만원을 입력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재산은 없고, 부채로써 대출금은 2천만원을 입력했습니다.

 

부채는 금융기관대출금, 공공기관, 개인간의 부채중 판결문에 결정된 사채만 인정됩니다.

그 외 연대보증인표기금액이나,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기업대출 등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읍.면.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실사등을 통해 지급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25일날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알아서 소득인정액 심사를 다시 거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해서 대상자에게 개별통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생활대비를 준비하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노인분들에게 공정하게 잘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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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