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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융자제도 중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제도는 이 외에도 직업훈련생계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나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용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임금체불이나 생계곤란을 겪을 때 저금리로 대출해줘서 궁극적으로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매년초 각 지부별로 분배되며 예산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됩니다.

 

여기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융자신청 용도에 따라 월평균 소득제한 기준등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매달 보름간격으로 2회 접수를 받고 있으며 1차 예비선정을 한 뒤, 2차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임금체불생계비를 제외하고는 종합점수 70점이상자 및 임금체불생계비 월평균소득 200만원이하는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됩니다.

 

사실 저 같은경우에도 지금 회사에서 급여가 잘 나오고는 있지만 갑자기 회사의 부도나 집안에 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때 곤란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최우선으로 생각나는게 은행등의 금융권의 대출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를 잘 알아두시면 3%대의 저금리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꼭 알아두시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자녀학자금이나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혼례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임금감소생계비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사유 및 제한자격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쉽게 받을수 있으면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죠.

 

 

 

 

■ 각 사유에 대한 내용 및 신청자격입니다.

 

 

의료비/장례비/혼례비 는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중이며 월평균임금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소속사업에 6개월이상 근무중이며 회사사정상 임금이 30%이상 감소되었을때 자격이 되며 월평균소득 14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은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이며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자격이 됩니다.

 

소액임금감소생계비는 3개월이상 근무중이며, 개인사정이나 회사의 사업구조상이유로 월소득이 30%이상 감소된 경우이며 월평균소득이 14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 각 구분별 지원금액, 이자율

 

 

 

지원금액은 최대 1천만원이며, 소액임금감소부분만 200만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1천만원입니다.

 

참고로, 노부모요양비와 자녀학자금은 1인당 연 300만원까입니다. 위 표 노부모요양비는 오타입니다. 1천만원 지원금액이 정상입니다.

 

또한 이 사업중 2종류이상을 신청할 때 역시 1,000만원한도가 되겠습니다.

 

이자 및 상환방법은 연 3%이며,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상환기간 및 거기치간은 변경불가능 하며, 중간에라도 여유가 되실 때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이자가 낮아도 이 또한 대출이기때문에 갚을 능력이 된다면 갚는게 좋겠죠.

 

 

 

■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방법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때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방문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상시적으로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은행이 사업의 대행은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가 별도부과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 준비 서류 (공통서류 및 융자종류별)

 

 

공통적으로 융자신청서와 함께 직전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각 용도별 구비서류가 다르며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를 지원받고 싶다면 사망진단서나 사망확인서를 준비하면 되고, 혼례비를 지원받고 싶으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결혼청첩장 등을 준비하면 되겠죠.

 

요즘은 근로자의 소득이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조회등이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행정전산망 이용동의를 하시면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알아서 조회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죠.

 

또한 일반 융자와 다르게 선발결과가 나오기까지 짧은기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급할 때 요긴하게 이용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금융지원제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각 자금용도별로 해당 사유가 해당되는지 잘 체크해보시구요. 급할 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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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