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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바뀌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분들은 필히 알아두셔야 할 정보인데요.

그동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고객이 30만원 이상의 결제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었는데, 이제는 10만원 이상부터 발행해야 됩니다.

 

또한, 업종 자체도 관광숙박시설운영이라든지, 운전학원,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업종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도 대상이 되는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5일 이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경우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일반가게등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난 뒤에 발행여부를 직접 묻고는 하는데, 적은 금액일 경우 안해도 된다고 하고, 대략 5만원 이상이 넘으면 발행해달라고 하는데요.

 

이젠 판매자 입장에서 10만원이 넘으면 이유불문하고 발급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선 올해 7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과태료시행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의무발행업종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현급지급을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주는 행위등도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그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할인거래제안 등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뒷거래 하시면 안되겠죠.

 

 

 

[ 현금영수증 과태료 시행 안내입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듯, 10만원 이상은 의무발행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1일부터 실행되며, 발급의무 위반자에게는 거래금액의 50%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포상금액은 미발급액의 20%범위내에서 건당 1백만원 연간 5백만원 한도로 지급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제도가 정착될때까지 신고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네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

 

 

 

그 다음으로 위 표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큰 분류로써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업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는 물론, 건축사나 법무사, 감정평가사업등의 전문직은 당연히 포함이 되며,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 의원등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유흥주점이나 관광숙박시설운영업도 포함되며,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 외 골프장운영업이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등 포함되는 업종이 많으니 위 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눈여겨 볼사항은 포상금의 신고기한이 5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한해 포상금액으로 2억7천만원가량이 지급이 되었고 올해는 10억원은 거뜬히 넘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고파파라치가 많이 활동하기때문에 정당하게 신고하시고 영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은데다가 매출의 50%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면 어디에다가 하소연할수도 없겠죠.

 

또한, 근로소득자일경우 주택임차료 중 월세부분이 있다면 필히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왜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가 있기 때문이죠. 현금거래 확인신청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인터넷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내역은 실제 제가 사용한 내역이구요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본 내용입니다.

 

개인소득공제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건별, 월별 그리고 전문직사업자등과 거래내역을 구분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5월달분을 조회해봤는데요.

 

제가 휴대폰번호를 직접 불러준것도 있지만, 약국같은 경우 발급해달라고 따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저의 의료정보를 보고 알아서 등록해준듯 보였습니다.

 

 

 

 

참고로 발급거부신고는 여기에서 하시면 되구요.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등록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큰 업종에서는 매출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껏 알면서도 유야무야 넘어간적이 많았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과태료시행제도를 통해 더욱 투명하게 과세가 될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금 조금 아끼려다가 더 많은 금액을 물어내는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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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