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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근로장려세제 제도는 소득은 있지만 금액이 적은 근로소득자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제도이죠.

 

소득은 있으나 근로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금액은 조건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분들은 혜택을 꼭 받을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수급자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금액 또한 확대 지급되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올해는 약 120만가구에서 우편물,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신청안내가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대상자안내가 된 모든분들에게 주는것이 아니라 9월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가 결정되어 9월말 이전에 지급계획에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이며 만약 기한을 넘기셨어도 9월2일까지 추가접수가 가능하다는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 확정금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6월2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죠.

 

국세청 근로장려금대상이 되는분들은 우편물이나 휴대폰문자를 통해 안내를 받으신대로 신청하시면 되구요.

 

만약에 별도로 통지를 받지 못했어도 본인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국세청 근로장려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세한 신청자격 안내페이지

 

링크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기본자격 4가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60세 이하라면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수입도 총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예외로 신청자가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일경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두번째, 총소득요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일경우 1300만원, 홑벌이가족일경우 2100만원, 맞벌이가족구성일경우 25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같은 환산소득에 대한 계산식이 있지만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우선 신청하셔도 됩니다.

 

 

 

 

세번째, 주택요건인데요. 이부분은 간단히 말해 가족구성원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거나 있더라도 6천만원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번째, 재산부분인데 작년 6월1일기준으로 전체 구성원의 재산합계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됩니다.

 

 

 

 

2. 장려금금액 계산페이지

 

 

 

 

그 다음으로 실제 나중에 본인이 받을 금액이 얼마쯤 될까 궁금하실텐데요.

 

이 때에도 직접 산정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접속하시면, 상단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건을 직접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저는 부양자녀를 선택하게 되면 배우자선택은 자동으로 비활성화처리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구요.

 

2번 총소득요건도 예를 선택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부 중 한사람만 수입이 있는 경우가 홑벌이가족에 속합니다.

 

 

 

 

 

 

계속 이어서 작년의 본인 총급여와 배우자가 수입이 있을경우 각각 금액을 숫자로 입력합니다.

 

저는 배우자의 수입은 0원으로 입력하고 제 수입만 입력을 하였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 보너스나 수당등의 급여도 합산해야 되며,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일 경우에도 성과성 수당도 수입으로 합산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 주택을 6천만원 이상의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예를 선택하구요.

 

 

 

 

최종 계산된 결과값입니다.

 

홑벌이가구로써, 약 189,000원을 받을수 있다는 계산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을 표시해준것이며 심사를 거쳐 실 수령액은 9월에 알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스스로 값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준비서류 ]

 

 

 

 

마지막으로, 장려금 신청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아래 2가지)

 

1.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증거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2. 재산에 관한 증거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위에서 나열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거의 20개정도가 있는데요.

 

모두 내야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근로소득등을 세무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입증서류를 별도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안내문에 있는것처럼 국세청에서 체크한 내용과 본인의 실제 소득이나 재산상태가 다를 경우 서류를 준비해서 낼 필요가 있는것이구요.

 

제출방법은 홈페이지에 등록 또는 관할세무서 팩스전송, 그외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서류제출이나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나 서류제출 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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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