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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준비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무작정 청약저축에 저축하거나, 여유가 된다면 일반 건설사의 신규분양에 접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일정 소득이하의 무주택가구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요즘 아파트의 매매거래보다, 전세나 월세등으로 알아보시는분들이 훨씬 많은데요. 본인이 입주조건만 맞다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준비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소유여부나 소득, 세대구성원들의 구성비등 몇가지 체크를 해야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5년임대후 분양되는 민간건설 분양주택이었는데, 5년동안은 월 임대료만 지불하다가 5년후 분양을 시작하게 되었고, 거주자 우선순위 1위에 따라 평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로, 주택청약저축등은 필요없었으며 이자가 저렴한 장기3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받았었구요..

 

그런데, 용어에 따라 헷갈리시는분들이 있는데 아래에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주택 종류 ]

 

 

 

 

위 표에서 확인하실수 있듯 임대주택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분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1번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1~4분위)이 해당되며, 장기 30년동안 임대형식으로만 운영되며, 분양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은 현재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임대조건도 일반 시중 시세의 50~80%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2번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동안 임대로 살다가 민간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저희 아파트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여유가 되는분들은 분납 제대를 활용해서 초기 집값 30%를 납부하고 남은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잔여금을 모두 납입하고 자동 분양받는 형식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3번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보통 시세의 30%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4번 장기전세주택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이고, 20년동안 전세계약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오늘 체크해볼 내용은 1번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입니다. ]

 

 

[ 표 :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조 ]

 

제일먼저 소득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가 기준이며 2012년도 예를 들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4,492,364원입니다.

 

즉 이 금액의 70%는 3,144,650이 됩니다. (3인 이하 기준)

그러나 만약 가구원수가 4인, 5인 이상이라면 위 표에서 보시는것처럼 5인이상 기준 100%금액인 5,268,647원의 70% 3,688,050원이 소득기준이 되겠습니다.

 

가구원수는 미성년자는 물론 태아까지 포함된다는점 알아두시구요.

 

 

공급규모별로도 나뉘어져 있으며, 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소득기준 50%이하에 우선공급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로 70%이하 순으로 됩니다.

 

 

[ 자산 기준 ] 

 

[ 표 : 토지주택공사]

 

 

자산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액을 산정하여 1억2천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이 2,464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선정순위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민이 1순위, 인접지역에 사는분들이 2순위, 그 다음이 3순위로 나뉘어집니다.

 

 

 

 

 

임대조건을 알아볼텐데요.

표준임대 보증금은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가 됩니다.

 

 

 

 

여기에서 규모계수란 30제곱미터 이하는 0.25, 36제곱미터 이하는 0.75(기초생활수급권자는 0.5), 36제곱미터 초과는 전용면적/36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역계수 또한 1~3권역으로 나뉘어지며, 수도권과 인구50만명 이상도시는 1.15, 1권역 이하 도시 및 광셕시, 도청소재지는 1.0, 나머지는 3권역 0.85 로 곱하시면 됩니다.

 

 

 

 

또하나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매년 상황에 따라 주변지역의 주택시세 및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임대조건 인상율이 주거비물가지수에 따라 변동이 되는데 서민을 위한 주택이다보니 동결 또는 저렴한 임대료상승으로 부담을 줄이는 정택을 쓴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2008년과 2009년은 동결되었었고, 2013년도 전년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 각 지역별 국민임대 분양. 모집 공고 ]

 

 

입주자를 모시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을 직접선택하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상세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각 지역별 조회를 해보니 지금도 상당수 국민임대 모집을 하고 있으니 예비입주를 원하신다면 지금 한번 조회해보세요.

 

입주자 모집링크 바로가기

 

신청구비 서류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많이 있는데요.

토지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월 평균 소득, 건물이나 토지등의 부동산 금액, 자동차 자산을 따지게 되고, 세대원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경력, 노부모 부양여부 등에 따라 입주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택매매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상, 임대주택의 인기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은 마련하고 싶은데, 소득이 높아 조건이 안되어도 다양한 주택활성화 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것처럼, 공공임대아파트도 괜찮습니다.

저도 분양받았을 때보다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답니다.

 

그 외 대표적으로 최초로 집을 구하는분들에게 이자등 혜택이 많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관련 포스팅보러가기 ==> http://imrich.tistory.com/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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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